22일 화장품 단체 카톡방은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로 뜨거웠다.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15% 부과도 걱정인데 아마존 등 해외직구몰을 통한 수출길도 막힐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LA총영사관은 19일 외교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됨에 따른 관세 산정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한다. 즉 ➊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➋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부과 등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한국은 15%로 전환될 전망이다.
예외적으로 미국인 여행객은 최대 2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소지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미국 밖의 개인으로부터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면세로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북미마케팅전문컨설팅 ALC21 알렌 정 대표는 “사실상 북미 진출이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이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① 샘플 1개를 EMS로 발송해도 제품 개당 정액 80불 or 15% 요율 관세 중 하나가 무조건 적용되며, ② 썬스크린 등 OTC, FDA 인증 대상 제품은 샘플 1개라도 정식 인증 없이는 통관이 안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이로 인해 ③ 바이어들은 관세와 긴 배송 리드타임 때문에 거래 성사에 소극적이 될 것이며, ④ 기존의 미국 직배송 기반 인플루언서 시딩 전략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고 ALC21은 분석했다.
알렌 정 대표는 “샘플·테스트 오더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직수출 방식으로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미시장 진출이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 알렌 정 대표는 “현지화 인프라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며,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LC21은 ▲ 현지 드롭쉬핑 구조: 바이어 요청 시 즉시 납품 가능한 현지 재고 기반 구축 ▲ 관세 Upfront Payment 모델: 관세를 선불로 해결해, 바이어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 ▲ 차별화된 인플루언서 시딩: 미국 내 직배송 리스크 대신, 캐나다를 통한 안정적 시딩 + 미국 소비자 타깃 노출 ▲ 범 서구권 동시 확장: 캐나다 및 유럽 파트너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알렌 정 대표는 “이번 규제 강화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장벽이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다. ALC21은 이미 토론토를 중심으로 현지 물류와 유통, 그리고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며, 북미 및 유럽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위기가 벽처럼 보일 때, 그것을 전략적 우위로 바꾸는 기업만이 다음 무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