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신규 시험·검사 항목 중 새롭게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83개 항목의 수수료가 새로 만들어졌고, 2003년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것을 반영, 현실화했다.
화장품의 경우 4)납~11)프탈레이트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10월 8일까지 의견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화장품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