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수수료율, TV홈쇼핑이 가장 비싸다

  • 등록 2018.10.01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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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판매수수료, 롯데(TV홈쇼핑)-신세계(백화점)-이마트(대형마트)-티몬(온라인쇼핑몰)이 각 1위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조사 발표...화장품업계, 비싼 판매수수료에 대해 대응 필요

화장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타 상품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28개 상품군 중,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24개 상품군중 각각 상위 3위로 화장품 업체 부담이 컸다.



9월 27일 공정위는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을 1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온라인몰 3개사,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사]
 
화장품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34.0%)-백화점(23.9%)-대형마트(오프라인, 23.6%)-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22.1%)-온라인쇼핑몰(12.2%) 순이었다.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10%p, 온라인쇼핑몰 보다는 21.8%p 높았다. TV홈쇼핑사 중 롯데(35.9%)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마트(22.6%)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율을 실질수수료율과 명목수수료율을 구분 조사한다. 명목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약정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과정에서 실제 적용된 수수료율이 실질수수료율이다.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적인 비용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 실질수수료율, TV홈쇼핑 롯데-NS-GS-CJ 순으로 높아


화장품의 백화점 실질수수료율은 평균 23.9%로 26개 품목군 중 13위였다. 신세계(25.9%), 현대(24.5%) 갤러리아(24.8%), 동아(24.6%)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건강식품(35.1%), 이미용기기(34.4%)에 화장품(34.0%)이 높았다. 롯데가 가장 높았으며, NS-GS-CJ 순이었다.


대형마트(오프라인)의 수수료율 평균은 23.6%로 24개 품목 중 10위였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순이었다.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 평균은 22.1%로 건강식품-잡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평균은 12.2%로 28개 품목군 중 12번째였다. 티몬(13.9%)-롯데닷컴(12.1%)-위메프(11.5%) 순이었다.


화장품의 국내(23.6%)와 해외 브랜드(26.4%)간 수수료율 차이는 2.8%p로 해외가 높았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보다 우대를 받은 품목은 화장품, 소형가전뿐이었다. 잡화(12.2%p), 보석/액세서리(9.0%p), 남성정장(6%p) 등은 해외브랜드가 우대를 받은 대표 상품이다.



#2 중소기업 vs 대기업 수수료율 차이


화장품의 유통업태별 수수료율의 중소기업 vs 대기업 차이를 비교해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오프라인)은 중소기업이, TV홈쇼핑은 대기업이 우대를 받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수료율 차이는 백화점(22.2% vs 24.5%) 2.3%p, 대형마트(23.4% vs 23.7%) 0.3%p로 중소기업이 덜 부담했다. 반면 TV홈쇼핑(34.0% vs 33.8%)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0.2%p를 더 지출했다.



#3 명목수수료율


화장품의 유통업태별 평균 명목수수료율은 백화점 29.2%, TV홈쇼핑 36.6%, 대형마트(오프라인) 21.0%,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로 22.4%, 온라인쇼핑몰 13.9%였다. 화장품업체 입장에서는 TV홈쇼핑이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유통채널이다.


백화점은 AK, 롯데가 평균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은 상위 5개사(롯데·GS·CJ오·NS·현대)의 명목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대형마트(오프라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평균보다 각각 4.8%p, 2.8%p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롯데닷컴(31.3%)이 티몬(13.9%)과 위메프(12.3%)보다 두 배 이상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다.


#4 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TV홈쇼핑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시켜


문제는 추가비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인테리어비용·판매촉진비용·광고비용을, TV홈쇼핑은 ARS할인비용·무이자 할부비용·기타 판촉비용 등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은 서버이용료·할인쿠폰·기타 판촉비용 등을 추가 부담시켰다.


백화점의 전체 평균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인테리어비용 5170만원, 판매촉진비용 230만원 등이었다. TV홈쇼핑은 ARS할인비용 530만원, 무이자할부비용 420만원, 기타 판매촉진비용 3200만원을 업체에 부담시켰다. 대형마트는 인테리어비용 1800만원, 판매촉진비용 150만원, 광고비용 3000만원 등을 거뒀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채널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었다.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촉진비용 120만원, 광고비용 480만원 등 600만원 내외를, 온라인쇼핑몰은 서버이용료 50만원, 즉석쿠폰 40만원 등 총 100만원 내외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했다.


2017년 백화점의 추가 소요비용은 전년 대비 인테리어비용 330만원, 판매촉진비용 5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광고비용 230만원이 감소했다. TV홈쇼핑은 ARS할인비용 160만원, 무이자할부비용 40만원, 기타 판매촉진비용 172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TV홈쇼핑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H&B숍에 입점하는 게 화장품업계의 성공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다. ‘완판’ 해도 TV홈쇼핑 업체가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절반 이상의 수수료를 떼가는 바람에 정작 화장품업체의 수지는 남는 게 없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차제에 타 상품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마다 판촉비용 부담 요구, 프로모션시 인력 제공, 샘플 제공 등 지나친 요구로 갑질로 비쳐질 때도 있다. 타 상품군에 비해 화장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이 높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통해 화장품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 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cross check)을 강화하고, 세부조사 결과를 업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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