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시행 화장품법에 뜨거운 관심

식약처 화장품정책 설명회...①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②화장품책임판매업자 명칭 변경 ③정부 회수·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④과징금 상한액(5천만원→10억원) 조정

2019.03.15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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