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 수출신고 없이도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 환급 가능
환급신청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방문·이메일·팩스로 제출

2018.04.10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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