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장협 "환영"

2024.03.10 17:37:09

환경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 2년 유예 및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③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 산출,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봉투 포장은 포장횟수에 미포함, 재사용 또는 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은 적용 제외 등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데 업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 국내 택배 물량의 40%는 상위 10여 개업체가 차지, △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 처리 택배 물량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8일 오후 대형 유통사 19개사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NC백화점 (TV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 GS SHOP, 롯데,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온라인쇼핑몰) 쿠팡, SSG.COM, 컬리 (택배업계) CJ 대한통운, 한진,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

협약 참여기업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개선 외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 등을 실천키로 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