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제외부분으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도 ‘마약’ 해당... 주의 필요

  • 등록 2025.06.10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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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 THC, CBD는 추출부위,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 대법원 판결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의 제한적 허용은 변함없어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드)는 대마이므로 마약류관리법의 관리를 받는다는 취지다. 

대마 제외부위의 산업적 활용 사례는 ▲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용 직물, 산업영 소재 생산 ▲ 대마씨앗(껍질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단 (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 / (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의 극미량 기준에 적합해야 함) 만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➊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➋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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