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신고, 8월 20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8.20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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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법 시행...유전자원통합신고서비스에서 신고, 질의 가능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 신고가 오늘(8월 20일)부터 운영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설립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do)’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이 해외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법 제9조는 접근신고, 제15조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규정돼 있다.


또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등 모든 기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www.abs.go.kr)을 통해 신고절차, 상담센터, 뉴스레터, 국가법령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통합헬프데스크에서 관련 부처에게 질의가 가능하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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