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3월 시행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세부 규정 마련

  • 등록 2018.12.21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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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활한 시행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식약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나온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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