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유럽의 화장품 관리제도 CPNP의 법적 책임자를 미리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 과반수(51.9%)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고, 이어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 탈퇴를 신청했다. 올해 2019년 3월 30일 0시 0분(중앙유럽표준시)이면 영국은 ‘제3국가’로 지정된다.
이날 이후면 영국은 EU 규정인 (EC)No.1223/2009에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RP(Responsible Person)를 선정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미 RP가 영국에 있다면 새로 선정해야 하나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 없다.
RP란 EU 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EU 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자동적으로 제조사가 RP로 지정되거나 유럽 내 시민과 법인이 RP를 위탁할 수 있다. EU 현지에 RP가 있어야만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유럽으로 수출 가능한 이유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브렉시트 적용일(3.30.) 이후에는 EU 규정 4조에 의거, 영국 내에서 RP가 지정될 수 없다. 영국 내에서 화장품이 제조됐을 경우 EU-27(유럽연합 27개국. 영국 제외)의 수입자(개인 또는 법인)를 RP로 선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화장품이 영국에 수입된 후 최종적으로 EU-27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 기업 중 메인 RP가 영국에 있다면 3월 30일까지 EU-27 내 RP로 변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RP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유통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메인 RP는 △CPNP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관리 △소비자 클레임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관계 당국 소명 의무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PIF는 제품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경쟁사에게 노출되지 않으려면 전문성 있는 RP에게 맡겨야 한다고 CPNP 대행업체는 입을 모은다.
한편, EU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RP는 제품정보파일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브렉시트 적용일 이후에는 새롭게 지정한 RP의 주소지에 해당국 사용 언어로 된 PIF를 보관해야 한다. 라벨도 해당국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 EU 규정 19조에 따라 RP의 성명과 주소가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며, 원산지도 표기되어야 한다.
CPNP 전문 대행업체 YJN 이동기 차장은 “3월 30일 이후 영국 기반 RP는 CPNP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다. 영국 RP를 통해 CPNP에 등록된 화장품은 적용일 이전까지 새로운 RP를 통해 정보 등록을 이관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CPNP를 새롭게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발 빠른 대처를 권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