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는 따이공이 구매한 국산 화장품의 ’현장인도 허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이 국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전국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를 결성하고, ’면세점용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 시행‘을 요구해왔다. 3월 19일에는 5개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 소속 점주들이 명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불법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청장 물러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을 이유로, 현장인도제는 존속시켰다.
대신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과 함께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불법 유통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적발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며,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점 수출 물품의 탁송 반출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6월부터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장인도제를 유지하면서 ’DUTY FREE‘ 스티커 부착에 대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겉포장을 제거하면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냉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