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마감...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

  • 등록 2020.02.09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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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중국·신남방·신북방 최대 15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목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업 수는 540개사 내외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하며, 1억원 한도다. 다만 중국, 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 신청의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사업신청(해이규격인증획득지원) 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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