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북미·한국기업으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방역 관련 물품에 대해 다양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COVID19 상황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했던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그동안 무역과 유통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정부와 소통하고 의약품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애초 당장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천천히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컨설팅 업체로는 드물게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수입 및 판매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갖추고 캐나다 주정부에서 지정한 Workplace PPE Supplier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방호복·체온계·손세정제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수입해서 의료진뿐만이 아닌 여러 비즈니스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긴 준비기간을 통해 이제는 충분한 공급자들을 확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갖추고 있지만 컨설팅 업체의 특성상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제 물품을 갖추거나 캐나다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분께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캐나다와 미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추천하면서 마스크의 경우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라이선스 파문으로 몇몇 생산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제조사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으며 제대로 된 마스크를 수입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쉽게 수입할 수 있었던 덴탈마스크도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꼭 non-medical이라고 쓰이지 않으면 수입이 불허되며, KN95 마스크의 기존 CE 및 FDA 인증도 대부분 박탈당했습니다. https://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avis/hc-sc/2020/73137a-eng.php (리콜된 제조사 리스트)
캐나다에서는 마스크나 방호복, 가운 등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MDEL 라이선스가 꼭 필요합니다. MDEL 라이선스는 Class I-IV까지 있으며 마스크나 방호복, 가운은 Class I에 포함됩니다. Class II에는 체온계, 그리고 더 높은 등급은 산소호흡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요.
Class I Medical Devices:
Masks (surgical, procedure or medical masks) - Level 1, 2, 3 (ATSM)
N95 respirators for medical use
Face shields
Gowns - Level 2, 3 and 4
Class II Medical Devices:
Infrared thermometers
Digital thermometers
Oxygen Concentrators
Pulse Oximeters (single measurement)
Class III Medical Devices:
Ventilators (including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machines)
Pulse Oximeters (continuous monitoring)
MDEL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며 (계속 연장해야 함)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대략 4-6개월 걸리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Class I에 포함하는 제품들은 최대 6개월 걸리는 절차를 24시간 안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월부터 이를 알게 된 업체들의 신청이 뒤늦게 몰리면서 24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었던 기간이 10-12 business days로 되었죠. 지금은 좀 더 걸리기는 하지만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ALC21 MDEL Licence: 12527)
특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세정제에 관련된 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제조사 및 브랜드사는 여전히 손세정제 생산에 힘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출은 웬만한 경쟁력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여러 조치로 인하여 손세정제 수급이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손세정제는 위험물로 분류되어 항공으로 진행이 어려우며, 해상 운송은 lead time과 배송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5-6주 이상이 걸립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미국 인증이 있으니 캐나다도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로 손세정제 (Hand Sanitizers)나 살균제 (Disinfectants)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NPN 넘버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SL(Site Licence)를 꼭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3월 14일, 캐나다와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경을 닫기 시작하면서 손세정제의 수요가 735%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증 문턱을 낮추면서 5월 중순을 기준으로 대략 1,900개의 손세정제가 Health Canada에 등록이 되면서 NPN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증을 받는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혹은 한글만 들어가도 등록만 되어있으면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Mandatory Bilingual Labels, 곧 영어와 불어가 꼭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ALC21에서도 손세정제 수출을 위한 SL을 4월에야 받을 수 있었고 (Site License: COV0619) 수입을 원하는 몇몇 고객사들의 NPN을 받아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의 NPN을 받았지만 현재 7개의 NPN을 더 신청 중이며 이를 통해 제품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NPN: 80099975, 80099153, 80099954 https://health-products.canada.ca/lnhpd-bdpsnh/index-eng.jsp (여기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혹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제조사가 있는데,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물론 소량 수입해서 판매는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정식으로 통관하고 제대로 판매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ALC21에 인증 문의가 많아 인증 대행 법률팀을 갖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증을 받으면 바로 수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은데, 당장 수출이 가능하다는 보증(개런티)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ALC21이 인증을 대행한 업체는 결국 수출로 연결이 되었고 지금도 바이어 연결을 통해 수입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당장 눈앞의 수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바이어 확보에 더 공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PPE 제품과 손세정제의 북미 수출을 고민하거나 현지 수입을 생각하신다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info@alc21.com)
ALC21 알렌 정 대표는...
ALC21의 창업자이자 대표 컨설턴트. Fuerza 북미대표, 제넥스엔터프라이즈 부사장, (사)식문화세계교류협회 해외홍보대사, 무역신문 칼럼니스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2017-2018 부산시 글로벌 마케터 등 한국과 북미의 커넥터이자 다양한 직함으로 활동 중이다. ALC21은 토론토를 거점으로 15명의 스페셜리스트와 마켓리서치, 세일즈 마케팅 등 6개 팀으로 구성, 한국과 북미지역의 70여 개 단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과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