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품수출협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화수협은 하반기 계획인 ▲ 10월 27~29일 개막 예정인 ‘UAE 두바이 뷰티월드’ 참가를 위한 공동 부스 프로젝트 ▲ Cosmetic Brand Factory(트레바리식 화장품 공동연구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경민 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동 거점 확보를 위해 화수협 이름으로 공동 부스를 내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 진행 등 회원사 간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노석지 운영이사는 회원사 성장 기반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밸류체인 전반에서 이론과 실무 겸비의 8주 커리큘럼을 제안했다. 경력 3~7년차 실무자, 예비창업자, 초기 브랜드 대표를 트레이닝 시켜 ‘K-화장품의 미래’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이사는 “트렌드 조사부터 기획, 글로벌 리턴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기수 당 10명 이내의 소수정예로, 2~3개월 진행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최고의 역량을 습득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경과 및 화장품법 일부 개정발의안의 쟁점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제기된 화장품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의 책임 소재에 대한 ‘책판의 only 의무’에 참가자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책임판매업자라는 용어에서 이미 RP를 규정하면서 ‘독박’에 대한 반발심도 커졌다.
즉 ➊ 안전성 평가의 1차 책임자는 제조업자라는 점 ➋ 책임판매업자의 인력 미비, 전문성 부족 ➌ 제조사의 서류 작성 비협조 ➍ 규제비용 부담 전담 ➎ 외부 평가 역량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경과 설명에서 처방 공개를 이유로 한국콜마, 코스맥스의 안전성 제도 도입 반대 의견도 확인됐다.
A대표는 “화장품법에 영업자는 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책판에게민 안전성 평가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럽·미국과 달리 제조업자는 쏙 빠져있다. 이는 모든 책임을 책판에게 전가시키고 규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조사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영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B대표는 “유럽의 안전성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책판은 국내와 유럽에서 이중규제가 된다”라며 부당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C대표는 ‘점프업 K-코스메틱’의 협의 내용 공개도 촉구했다. D대표는 베트남 수출 1년 후에 내용물로 용기 변형이 일어난 사례를 얘기하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경험을 전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안전성 책임을 업계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만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라벨의 RP 자율 표시’ '화장품 사후관리체계' '기업 자율 책임'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화수협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