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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vs 다이소, 화장품 기업의 선택 기준은?

화장품 소매판매액,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이전보다 소비 부진 이유는 중산층의 한계소비 감소 때문... ‘돈의 가치와 차별화’ 고민 깊어져

화장품의 소매판매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증가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2.8조원(‘20) → 34.99조원(’21) → 37.5조원(‘22) → 35.1조원(’23) → 34.3조원(‘24) 통계청] 이에 대해 중산층의 소비 부진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소비부진이 2·3분위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시점(2019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득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물가상승분 제외)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속된 소비위축이 ‘허리계층’인 중산층 (2·3분위)을 중심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오히려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고소득층(4·5분위) 역시 코로나 이후 3년까지는 소비지출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추세이다. 대한상의는 “저소득층(1분위)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비를 유지하고, 고소득층(4·5분위)은 자산증가와 소득 회복으로 빠르게 소비를 정상화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2·3분위)의 소

“라벨링이 ‘수출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사전 준비”

[인터뷰]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 FDA vs 아마존 규정 비교 통해 수월하게 미국 수출 잘하는 법 제안

미국향 화장품 수출의 성공적인 통과 의례는 통관이다. 해외역직구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체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씨앤씨뉴스가 확인한 ‘25년 1월 16일~2월 26일 사이 40일간 수입 거부(Import refusal)된 K-화장품은 60건에 달한다. 이 리스트에는 코스메카코리아, GDK, 네오제네시스, 그린코스, 한국콜마, 서울화장품, 엑소바이오, 케어젠, 영케미컬, 엠에이에스 등의 기업이 포함된다. ‘23년 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 시행 이후 2년 여가 지나면서 수많은 기업과 숱한 제품들이 수입 거부 리스트에 올랐다. 자칫 일회성 억류에서 지속적인 억류인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오르게 되면 수입 제재 목록에 게재돼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이 억류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516 ) 그렇다면 수입 거부, 경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oCRA 전문 인증대행사인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는 “라벨링은 수입되는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수록한다.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현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

[인터뷰] 화장품 헤드헌터 최선희 대표... “인재 영입=이직, 신뢰도 높은 매칭시스템 보유”

이커머스 플랫폼+해외영업 직무 구인 급증... 30대 초반 팀장급 발탁 늘어 “헤드헌터와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적재적소’ HR 가능”

화장품산업이 요동치며 고용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빅2의 구조조정과 인디브랜드의 성장, 창업 붐, 타 산업군의 전입,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 등에 따라 새로운 직군을 탄생시키고, 업그레이드 된 커리어가 중요해졌다. ‘이직(移職)’은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꾼다는 의미. 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헤드헌터(headhunter)다. 이웃 부족의 머리사냥이 어원이다. 요즘은 서치 펌(search firm)이란 조직을 통해 인재발굴, 평가, 채용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화장품 헤드헌터로 활동 중인 HR비즈코리아 최선희 대표는 “화장품산업이 고도화 되며, 원하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라며 “헤드헌터의 업계 네트워크가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가진 CEO들이 자주 찾아온다”라며 반겼다. 최근 화장품산업이 수상(?)하다. 내수는 3년째 부진한데 수출은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중국은 고전, 일본·미국은 호조 등 국가별, 품목별로 온도 차도 극명하다. 기업사정, 새로운 직무에 따라 고용도 냉·온탕을 오간다. 산업의 성장, 구조 변화, 인구 구조, 기술 발전, 정부 정책, 글로벌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화장품의 정석』 펴낸 김주덕 교수... “소비자와 대화에서 K-코스메틱 미래 구상”

지난 37년간 소비자가 주목한 화장품 이슈가 어떻게 'K-코스메틱‘을 변화시켰을까? [인터뷰] 성신여대 김주덕 뷰티융합대학원장, “안전과 신뢰의 K-화장품과학 여정 담았다”

과거는 미래가 된다. 실제 있었던 일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 초보 화장품 연구원이 꿈꾼 ‘프랑스처럼 K-화장품의 국가 이미지 산업화’는 37년 후 ‘글로벌 K-코스메틱’으로 현재가 됐다. 성신여대 김주덕 뷰티융합대학원장이 『화장품의 정석』을 16일 출간했다. (김주덕·김지은·김행은·곽나영 공저) 화장품과학자이자 교육가로 봉직한(1987~2024) 기간 Cos-History가 어떻게 진화하고 미래로 펼쳐졌는지 후학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출간의 변이다. 이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대화록이자 K-코스메틱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저자는 “화장품은 직접 체험해보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석(定石)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K-뷰티가 글로벌 ‘신드롬’이 된 이유도 발견할 수 있다. 김주덕 교수는 이 기간, LG생활건강 연구원부터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와 업계의 소통 창구이자, K-뷰티 미래 로드맵 설계자로 활약했다. 에피소드마다 그의 경륜과 숙고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저자는 화장품이 13대 수출유망 산업이자 정밀화학의 융·복합 화장품과학으로 자리잡기까지 무려 32년의 세월이 걸

인공지능 기본법과 화장품산업... AI 콘텐츠 표시 및 안전성 확보 의무

‘CES 2025’에서 소비자 사용 AI 신기술 및 비전 제시... 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라인 맞춰 화장품 업계 공동 대응 모색 필요

2025년 연초부터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에 걸쳐 폭풍(storm) 기세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CES 2025'에선 AI 활용이 일반 소비자가 실감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며 제품과 서비스에서 글로벌 기업 간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무협은 “2024년의 AI가 전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2025년엔 엔드 유저(end-user)와 더 가까워지는 기술이 제시됐다. 가전, 모빌리티 등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폭넓게 적용한 신기술 및 비전이 제시됐으며, 양자컴퓨팅이 새로운 분야로 추가됐다”라고 평가했다.( ‘CES 2025로 살펴본 글로벌 기술 트렌드’) AI를 통해 기존 기술 대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대거 등장하며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챗GPT를 출시한 오픈AI사가 예견한 'AI 5단계‘의 세 번째 단계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기업으론 아모레퍼시픽이 제품과 서비스 양면에서 이를 구현했다.

‘비건’ 마케팅보다 이젠 ‘ESG’ 리스크에 집중해야

화장품법 상 동물실험 금지, 대부분 화장품은 식물 유래 원료 사용으로 ‘비건’ 의미 퇴색 식물 유래 원료+친환경 등 ESG 규제 대응이 현안 과제

화장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가 업계 자율로 마련됐다. 다만 화장품산업 밸류체인 별 ESG 실천방안 중 ‘제품 생산 및 개발’에서 ‘비건 및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비건’ 마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한다”라며 안내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안내서에서 비건 화장품은 ➊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➋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➌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는 금지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예시 :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다.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면 안된다. 혼용 제조 설비는 충분히 세척 후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비건’을 표시·광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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