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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소비자를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 ‘가이드라인’에서 19개 유형 분류, 6개 유형은 향후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윤재영 홍익대 인터랙션 전공교수 지음, ‘디자인 트랩‘)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 인간의 행동을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였다.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순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

엔데믹에도 불황에 빠진 화장품...'23년 소매판매 7%↓온라인 6.3%↓

’23년 3분기까지 화장품 매출 감소세...면세점 판매 하락, 내수 정체, 온라인판매 비중 30%

통계는 ‘현대판 점쟁이’라 불리는 빅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3일 발표된 통계청의 ‘9월 온라인쇼핑 동향’의 엑셀시트는 숫자만이 아닌 화장품 업황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화장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대 불붙은 중국 특수가 진화되며 내수부문 ‘정상화’에 들어섰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존버’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정도로 업황이 나빠졌다. 화장품의 9월 온라인 매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의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매출액은 1조67억원(+10.5%)으로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전년도 기저효과와 긴 추석 연휴로 인한 명절, 여행 등 매출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이로써 화장품의 9월 누적 온라인 매출은 7조 8184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 대비 6.3% 감소한 수치다. 엔데믹으로 온라인 매출이 감소세지만 전체 소매유통 판매액은 오히려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브랜드는 판매 부진, 제조사는 일감 부족, 용기·부자재사는 가동률 하락 등 아우성이다. 9월 누적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30%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개정...유통사 최소 50% 이상 분담

납품업자의 자발적·차별적 판촉행사 참여시는 예외로 인정...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연내 개정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0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 때인 ‘20년 6월 공동판촉 행사 시 비용분담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그사이 ‘22년 12월 실시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 경험은 4.9%(’19년) → 2.5%(’20년) → 1.7%(’21년) → 2.3%(’22년)의 추이를 보였다

'2024년 스몰 브랜드 전성시대' 온다 ...‘튀어야 생존’ 차별화 무기는?

[지상중계] 메저커머스 주최 세미나...화장품시장의 소비 주류로 등장한 젠지(Gen Z), 힙(hip)한 스몰 브랜드에 열광, 상위 제품 3분의 2가 중소 브랜드

메저커머스가 주최한 ‘더라이징 2024: 글로벌로 떠오르는 스몰 브랜드’ 세미나가 26일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430여 명의 브랜드,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석, 4P의 ‘차별화’ 사례를 공유했다. 글로벌 화장품시장은 “모두가 돈이 없는 가운데, 중저가 선호 트렌드 지속”(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전망이다. 소비 주류로 떠오른 MZ세대의 개인화 소비 성향은 ‘차별화’로 무장한 스몰 브랜드의 급성장(윤정하 잼페이스 대표)을 불러왔다. 상위 50개 제품의 66%가 중소 브랜드 제품이고, 찜 상위에 오른 중소 브랜드의 제품 역시 롱테일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잼페이스 앱 조사)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해 시장을 풍성하게 하리라는 기대다. 세미나는 메저커머스 천계성 대표의 사회로 ▲ 2024 유통 시장 전망(이베스트투자증권 오린아 애널리스트) ▲ 데이터로 본 글로벌 라이징 트렌드와 K-뷰티(메저커머스 신지선 애널리스트) ▲ 제조사가 바라본 미국 진출 성공 전략(그린코스 조경철 전략마케팅팀장) ▲ 나만의 브랜드로 누군가의 인생템 만들기(㈜온유 홍울 대표) ▲ 터지는 스몰 브랜드, 이렇게 만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자 ㈜시티플러스...“트렌디+스타일리쉬한 K-인디 브랜드를 모십니다"

12월 20일 오픈 예정 ‘부티크 코스메틱’ 입점 기업 설명회...안혜진 대표, “K-뷰티 인디브랜드와 ESG 모범 사례 만들 것”

인천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 사업자로 선정된 ㈜시티플러스(City Duty Free)의 안혜진 대표는 “오는 12월 20일 오픈을 목표로 부티크 코스메틱(boutique cosmetic)을 구성한다. 기존 면세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신규 브랜드를 모시고 싶다. K-뷰티의 ‘히든 챔피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렌디(trendy) 하면서도 스타일리쉬(stylish)한 K-뷰티 인디 브랜드를 만나고 싶다”며 열의를 보였다. 27일 ㈜시티플러스 대회의실에서 오전·오후 두 차례 열린 입점 설명회에는 KOBITA 회원사 50여 곳이 참여했다. ㈜시티플러스는 지난 4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12월 오픈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면세사업권은 10년이며, 임대료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이용객 연동제’로 변경해 이전보다 수익성 확보가 유리해졌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사업권 선정 시 안혜진 대표가 가장 먼저 ‘이용객 연동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관철해 면세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다. 시티플러스

대리점 거래 종료시 90일내 보증금 반환해야

18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거래 종료 시 90일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하고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셋째,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반영했다. 이로써 18개 전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일탈행위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계정된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

8월 화장품 온라인 매출 5개월째 증가 ...브랜드의 이커머스 선택은?

주요 브랜드, ‘고객 구매여정과 이커머스 선택’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진행 중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액은 1조71억원(+14.1%)로 다시 1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기저효과에 휴가철을 맞아 여행 등 외출 활동 증가와 맞물려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도 1조원대를 기록하며 외부 활동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산업부의 ‘8월 유통동향’에 따르면 생필품류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며 기능성 화장품 판매 호조 등으로 14.1%, 증가했다고 밝혔다.(12개 대형 쇼핑몰 조사) 대형 마트의 경우 전체 매출(14.8조원) 중 온라인 매출은 50.8%였다. 이중 화장품 비중은 5%로 3760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2개 대형 쇼핑몰[G마켓글로벌(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SSG(이마트‧신세계), 에이케이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마트, 롯데온, 위메프, 티몬]의 화장품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 온라인매출의 37.6%로 예측된다. 이로써 8월 누적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은 7조78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게걸음이다.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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