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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위축 장기화 우려... ’25. 1분기 소매유통경기전망지수(RBSI) '77'

온라인 채널도 76→74로 하락... 쿠팡·네이버 vs 24시간 배송+품목 확대 무신사·뷰티컬리 등 전문몰 간 경쟁 예고

모든 유통 업태에서 ‘25년 1분기 매출 하락이 점쳐진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유통기업들은 올해 국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6.6%) ▲ 비용부담 증가(42.4%) ▲ 트럼프 통상정책(31.2%) ▲ 시장 경쟁심화(21.0%) 등을 꼽았다. 이외에 ▲ 중국 E커머스 공세(15.8%) ▲ 원화가치 하락(15.0%) ▲ 기타(7.6%) 순이었다.(중복 응답) 또한,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 10곳 중 8곳(83.0%)은 국내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상(56.2%)이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전략 웨비나’... 1월 21일 개최

미국 수출기업의 골칫거리 ‘모조품’ 대응 방안 모색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을 경유지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수출이 벽에 부닥치자 중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합작 또는 지사 형태로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수출기업들의 골칫거리로 ‘모조품’ 대응이 맨 앞자리에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한화장품협회는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21일(화) 14:00~15:30 웨비나를 통한 실시간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 등록 링크: https://forms.gle/tsoy7m1zhCE3Xkwh8 ) 이번 강의는 아이피스페이스(IP SPACE) 문병훈 대표가 맡는다. 그는 중국 칭화대 학·석사를 나와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 지식재산팀장(10년 재직)을 역임했으며 코트라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협력 대리인, 중국 IP-DESK 공식 협력 대리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실무 ▲ 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링크 단속 지원사업 및 IP-DESK 오프라인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URL 링크가

‘비건’ 마케팅보다 이젠 ‘ESG’ 리스크에 집중해야

화장품법 상 동물실험 금지, 대부분 화장품은 식물 유래 원료 사용으로 ‘비건’ 의미 퇴색 식물 유래 원료+친환경 등 ESG 규제 대응이 현안 과제

화장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가 업계 자율로 마련됐다. 다만 화장품산업 밸류체인 별 ESG 실천방안 중 ‘제품 생산 및 개발’에서 ‘비건 및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비건’ 마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한다”라며 안내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안내서에서 비건 화장품은 ➊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➋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➌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는 금지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예시 :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다.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면 안된다. 혼용 제조 설비는 충분히 세척 후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비건’을 표시·광고 할 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위해 우려 제품, 사이트 차단+통관 금지 조치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25년 1080건으로 확대 예정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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