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山中 哲哉) 주한 일본관세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분의 1(36%)을 차지한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중국이 신원료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연간 6천억 위안(약 114조원) 규모로 세계 2위지만 주요 화장품 원료의 80%를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를 50%까지 높여 자국 원료 혁신 시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국 NMPA인증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NMPA는 지난 2월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원료의 등록 및 보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면서 현지 원료 개발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6월 30일 상하이세관은 제1회 중국 화장품 브랜드 발전대회에서 고품질 지원 11개의 세관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1등급 신규 원료에 대해 이중 경로(dual track) 심사체계가 도입되어 심사기간이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또한 8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위험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방법’을 시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원료와 제조 전 과정에서 관리역량을
단일 K-뷰티 글로벌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25 K-뷰티 엑스포 코리아’가 킨텍스 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부스마다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으로 활기를 띠었으며, 3일 내내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올해 전시회는 총 12개국 512개사 790부스가 참여해 작년보다 30%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고 킨텍스 측은 밝혔다. 전반적으로 참가 기업들은 “작년 보다 많은 바이어가 방문해 상담이나 부스 미팅이 많았다”는 반응이다. 특히 K-뷰티 국내 전시회임에도 해외 바이어들이 트렌디 K-뷰티를 확인하려는 듯 해외 참관객이 몰리면서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후문이다. 킨텍스 측에 따르면 국내 450개 및 미국·일본·중국·대만·베트남 단체관과 프랑스·독일·불가리아·말레이시아 등 해외 기업 65개사 80부스가 참가함으로써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상대적으로 유치가 어려웠던 두바이와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기업까지 참가해 ‘K-뷰티’의 시장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스마다 다양한 국적의 참관객 발걸음이 잦아지며 부산한 모습이었다. 역시 수출상담회에 기업들의 기대가 컸다. KOTRA가 주관한 공신력 갖춘 해외 바이어 초청이어서 1:1 비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