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가 슈가 시럽이 코팅된 것 같은 광택감과 볼륨을 살리는 입술로 연출해주는 신제품 ‘겟잇틴트 글레이즈 밤’을 출시했다. 최근 탕후루 립, 부드러운 벨벳 같은 느낌의 스머징 립 등 컬러를 마음껏 표현하고 건조하지 않고 주름없이 매끈한 광택을 내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 이에 토니모리는 수분 가득한 벨벳 텍스처가 입술에 스며들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겟잇틴트 라인’의 4번째 제품으로 ‘겟잇틴트 글레이즈 밤’을 선보인다. 독보적인 메가 샤인 글레이즈 코팅으로 다각도에서 균일하고 입체적인 광택감을 선사한다. 또 시원한 쿨링감이 도는 플럼핑으로 기존 뜨거운 플럼퍼와는 달리 자극감 없이 볼륨있는 립을 연출해준다. 더불어, 입술 온도에 사르르 녹는 모이스처 글로스 스틱으로 주름 사이 빈틈없이 코팅해주어 수분 증발을 막고 오랜 시간 광택감을 유지한다. 사계절 내내 찾게 되는 퍼스널 톤 별 맞춤 컬러 5가지로 전개된다. 싱그럽고 우아한 로즈 다발을 곱게 갈아 만든 뉴트럴 컬러 ’01 로지 퓨레’,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조화롭게 섞어 댄디함에 절인 뮤티드 컬러 ’02 베리 플럼’, 새콤한 딸기와 달달한 슈가를 블렌딩한 ’03 핑크 슈가’, 당도 높은 맑은 빨간 사과에 시럽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색조 제품으로 일본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와 ‘프레시안’은 11월 28~29일 글로벌 K-POP(케이-팝)시상식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열리는 일본 도쿄돔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글린트는 지난 6월 일본 온라인몰 ‘큐텐(Qoo10)’에 하이라이터를 첫 출시했다. 일본에선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다기리 히로’와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 ‘하우스 더스트’를 통해 K-뷰티추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9월 주력 제품인 ‘에그라이크 쿠션’으로 일본 온라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마치 깐 달걀 같은 피부로 표현해주는 내추럴 커버 쿠션으로, 큐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디자인과 패키지로 지난 10월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글린트와 프레시안은 마마어워즈보다 하루 일찍 도쿄돔과 주변 옥외 전광판 총 4곳에서 브랜드 홍보를 진행한다. 유동 인구가 많이 몰리는 프리즘홀타워, 옐로우빌딩, 라쿠아스퀘어 등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동시에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브랜드 팸플렛과…
중국화장품산업은 로컬 브랜드의 약진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중국화장품협회(CAFFCI, 中国香料香精 化妆品 工业协会)와 리이치24시차이나(REACH24H CHINA) 공동 주최로 지난(济南)시 켐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대규모 총회 분위기에서도 풍겨난다. 그 배경은 2022년을 기점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화장품 무역적자 폭 감소”로 고무된 분위기도 한 몫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일본에선 퍼펙트다이어리, 화시쯔 등 중국 메이크업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RCEP 회원국인 아세안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중국 화장품협회 총회(24~25일) 및 한국·중국·일본 교류회(26일) + 미국·유럽·아세안 인사들이 대거 포럼에 참가했다. 중국의 프로야, Bloomage 등 기업을 비롯 글로벌 협회, 규제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을 비롯 주요 기업 관계자, 중국 지사에서 대거 참석했다. 손성민 대표는 “중국 규제 변화로 한·중·일 3국이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얘기 외에 각국 사정과 관련 민감한
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 서경배)은 2023년 ‘아리따운 물품나눔’을 통해 48억 원 상당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올해 아리따운 물품나눔은 라네즈, 에스트라, 려,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13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3천여 곳에 전달했다. 아리따운 물품나눔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마련한 물품 지원 활동이다. 2005년 ‘사랑의 물품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규모를 확대했다. 매년 전국의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 3천여 곳에 4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누계 943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국 41만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LG생활건강은 27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성과 발표회에서 38개 기업 중 제조사부문 최고 등급인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LG생활건강이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을 지키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LG생활건강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종합해 제품별 ‘셀프 해결 동영상’을 제공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평가는 △ 제품안전협약이행 △ 화학안전경영 △ 대국민 참여 캠페인 점수 △ 기업의 안전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로 실시됐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들의 제품 가운데서 선정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도 △ 피지 딥클린젤 △ 한·입 100% 구연산 알파 △ 한·입 100% 베이킹소다 알파 △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단종)까지 총 4개 제품의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난 7년 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뜻 깊고 감격스럽다”며 “LG생활건강은 앞으로 더 안전한 고객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11월 24일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고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된다. 즉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 →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그런데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인 화장품 →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① (원료) 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② (완제품)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의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화장품 판매사가 13개일 정도로 주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년에 비해 매출액은 감소했으며, 2개사가 탈락하고 새로 3개사가 20위권에 진입, 순위 변동이 심했다. 공정위의 ‘2022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판매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매출액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후원방문판매업자 수 5,472개(′21년) → 5,594개(′22년) 2.2%↑ △ 후원방문판매원 수 853,128명(′21년) → 913,045명(′22년) 7.0%↑ △ 매출액 합계 2조 9,938억 원(′21년) → 2조 8,324억 원(′22년) 5.4%↓] 매출 순위로 ㈜리만코리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웨이㈜ 등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9.28%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7,243억 원으로, 전년(7,547억 원) 대비 4.0% 감소했다. 후원수당을
화장품기업의 양수 양도시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제안자는 대표발의의원으로 안병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하고 있다. 이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