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 컬리,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안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화장품 관련 품목으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이며,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윤재영 홍익대 인터랙션 전공교수 지음, ‘디자인 트랩‘)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 인간의 행동을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였다.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순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
정부는 ‘해외리콜 정보’를 통합 오는 24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제공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해외리콜 정보는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정보를 말한다. 해외리콜은 976건(’17년) →3,386건( ’18년) →1,901건( ’19년)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정부기관마다 각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를 통합해 식약처·공정위·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부처간 협의 및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 해외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서 제공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17년) 2조 2,435억원 → (’18년) 2조 9,717억원 → (’19년) 3조 6,36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국내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매출만 뺏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인 7월 21일~8월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591만1089명. 인천국제공항 역대 최대기록이다. 공항면세점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9%나 덩달아 올랐다. 면세점 업계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면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3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앞두고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며 “일본(약 1800달러), 중국(약 1160달러)보다 낮은 한국 면세품 구입 한도액의 변경 시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세법 개정 전인 2014년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600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해외 직구 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보가 내렸다. 1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는 2016년의 58개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제품 가운데는 독일 카로 화이트의 라이트닝 뷰티 크림과 로션에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이 검출돼 판매중지 됐다. 또 라트비아 크리스티나 수면크림에서 CMIT/MIT가 검출됐으며, 헬스캐나다사는 가연성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미준수로 각각 판매중지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스키장비·자전거·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해외 리콜된 제품의 경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5. 1. 시행)
나노 화장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나노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식약처 등에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나노’ 표시 제품은 100여개로 확인됐다.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하는 단의로 그리스어로 난쟁이(nanos)에서 따온 이름.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한다.[‘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환경부고시 제2017-78호)] 나노기술은 소재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등의 나노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로렌조 등 2011) 특정 물질을 나노화시키면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리적·화학적·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져 인체 내 침투 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