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비재 가운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K-푸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무알코올 음료, 식사대용 시품 등 기타 식품은 중국 수입증가율 평균치를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김, 인삼/홍삼 제품은 거의 100% 한국으로부터 수입한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관리 제품 판매는 ▲저당·저칼로리의 식음료 매출 확대 ▲천연성분 화장품, 피부관리 기능을 보유한 색조화장품 매출 확대 등이 ‘21년 소비자 트렌드다.(코트라 톈진무역관, ’2021년 중 소비 트렌드: 건강, 편의추구 확산‘) 마찬가지로 헬스-푸드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식약처의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고시다. 특수식품, 특수용도식품, 케어푸드(care food)로도 불리지만 2019년 식품공전 공통기준에는 ’고령친화식품‘으로 등재됨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중소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케어푸드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방법으
건강기능식품의 국산 원료 원산지 판별을 ‘DNA 분석’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건기식 원료의 국산·수입산 원산지 판별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원료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내외 건기식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 콜마비앤에이치가 받은 특허는 헤모힘의 주원료인 작약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 단기간에 DNA를 증폭시켜 유전정보를 확인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이다. 코로나 19 판별 검사로 잘 알려진 분석법이다. 국산 또는 수입산 원료 DNA를 프라이머(DNA 검사용 시료)와 함께 유전자를 증폭, 프라이머가 특정 DNA에 반응하는 원리다. 이런 방법으로 헤모힘의 또다른 주성분인 참당귀와 일천궁의 원산지 판별 기술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료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은 이번이 처음으로 점차 다른 원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판별 기술 개발은 원료 공급처인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보장에도 기여하고, 허위 기재되어 유통되는 값싼 수입 원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특허
콜마비앤에이치 세종공장은 호주연방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종공장에서 제조하는 액상 건기식은 의약품 수준의 품질 공신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GA는 호주 내 의약품 및 건기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제품 효능과 안전성, 생산공정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호주는 건기식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보완의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의약품 기준으로 제조해야 유통이 가능하다. 콜마비앤에이치 세종공장은 호주 제약 GMP 기준에 맞춰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구축했고 연간제품평가, 적격성 평가와 같은 국내 의약품 생산 등급에 해당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시험항목을 국내 기준보다 대폭 확대해 품질에 오류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세종공장에서 제조하는 개별인정형 대표 건기식 헤모힘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즉 품질 공신력을 발판으로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호주 TGA인증은 특정 국가에서는 수출…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속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트리테르펜 사포닌을 말한다.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고, 자유 라디칼 제거제로서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 암세포의 세포 생장 억제, 신경 보호 등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4년 단시간에 6000기압의 고압을 가하는 홍삼의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천삼화(天蔘化)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품질의 홍삼과 홍삼농축액을 만드는데, 인삼(수삼)을 쪄서 건조하는 기존 방식보다 추출 효율이 우수하다. 천삼화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홍삼 가공 공정을 단축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약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열을 가하거나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인삼에 잔류하는 토양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술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녹색인증’은 2010년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해 녹색인증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에도 녹차 부산물에서 기능성 생리 활성 물질을…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이 허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25일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 한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등의 소비자 기만과 함께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항산화효과’ 등을 선전했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통증 완화, 항산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세운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이며, 일반식품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홍삼에 이어 건기식 2위를 차지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한 균종이 극소량이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균수, 균종)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은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19’는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기준은 프로바이오틱스 19개 균종을 모두 합한 총 균수 기준만 있을 뿐 개별 균종에 대한 표시·함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 이행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중 앞의 2종은 사용 가능하나, 뒤의 3종은 사용이 금지돼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0.5 mg/kg~2.5 mg/kg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 mg
이너뷰티를 표방한 일반 가공식품의 콜라겐 제품이 피부보습·탄력 등 허위·과대 광고 416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이들 제품은 “밤 사이 촉촉하게 채워 생기있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피부 탄력, 피부 보습을 지키고 싶은신 분”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피부 비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 ▲원재료 효과·효능에 의한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광고 103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3건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이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