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숏폼 콘텐츠의 부당광고 73건 적발... 방통위 차단 조치

숏폼에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11살은 어려집니다” 과대광고 집중 단속

숏폼 콘텐츠 광고가 쏟아지자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7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숏폼은 평균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자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특성을 활용해 ▲ 탈모 ▲ 다이어트 ▲ 면역력 등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➋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➌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의약품 오인 광고의 경우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 등 의약품 오인 △ 소비자 오인 광고는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 등 시술 관련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 기능성 오인광고는 주름완화, 미백 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식품 분야는 225건 점검 결과 147건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www.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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