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 사용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눈썹과 속눈썹에 사용하는 부당광고 66건이 적발, 접속 차단 조치됐다. 20일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의 경우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에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
체험용 부스 운영 및 100만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태국·베트남 인플루언서의 라이브커머스까지, K-뷰티 우수성을 홍보하는 ‘2025 마이케이페스타(MyK FESTA)’가 19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 (주)코이코가 수행하는 ‘한류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11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연계된 글로벌 문화행사이자 박람회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가 병행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yK FESTA는 ➊ 메인프로그램 : K-POP 콘서트, 브랜드 팝업 전시, 글로벌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데이 등 ➋ 부대프로그램 : 다장르 공연, K-아트 퍼포먼스, MyK RISING(수출상담회 참여기업 쇼케이스), 이벤트 스테이지, 푸드스트릿 등 ➌ 소비자 참여 이벤트 : '최애 K-Culture로 만드는 MyK:ID', 'MyK-ore'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분 진행된다. 화장품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뷰티플레이’(K-뷰티 체험 홍보관)의 노하우가 선보였다. 참가 20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관련 검사 및 위해정보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 기반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19일 화장품법 개정(25.4.1)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에서는 ❶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❷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나 문헌 조사, 설문조사가 활용된다. 또 실태조사에서 ▲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