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9일 서울 YWCA회관에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유통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으로 ▲소비자 상담사례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행정조치 요청 ▲소비자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내용 전파 등을 진행한다. 컨슈머아이즈는 향후 3개월 동안 온라인 거래 중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식약처와 함께 논의하고 중요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슈머아이즈’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식의약 소비자의 단순 참여를 넘어 소비자가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 경험을 소비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면 식의약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주도의 식품‧의약품…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21년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표시 또는 광고 – 여성청결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손세정제, 셀룰라이트 제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셀룰라이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를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구매방법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는 유튜브 http://youtu.be/ZuesW9tT70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728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5373건(‘20년) → 1913건(’21년)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여부를 2021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4일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2년간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5만6502건, 의약품 5만3663건, 의료기기 1만1663건, 건기식 8610건, 마약류 9673건, 의약외품 7980건, 화장품 7286건이었다.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유통경로별로는 해외직구 11만3106건(720.8%), 국내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다. 판매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등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공정위는 작년 2~4분기 주요 SNS의 뒷광고(후기형 기만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 수 1만 7020건을 적발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이후 자진시정 건수는 3만 1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년 하반기 연예인·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가격(4.19) ②성능(4.17) ③디자인(3.94) ④브랜드(3.74) ⑤SNS후기(3.53) ⑥TV광고문(3.25) ⑦매장광고(3.04) 순이었다. 특히 SNS후기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광고‘ 표시 여부는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나타나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8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②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③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④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절차 정비 등이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공표매체는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다.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할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도 60일→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불량정보는 소비자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 불안은 사실로만 잠재울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다. 과학에 근거한 사실을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위해소통 강화방안’ 세미나가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창원대산학협력단, 씨앤앤아이(C&I)소비자연구소가 주최했다. 패널로는 에이치앤제이 정혜진 대표, 코스맥스 임두현 이사,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차장, (사)소비자권익포럼 김혜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가 화장품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이를 조장하는 사람은? 식약처의 미지근한 방관자 비판까지 화장품 불량정보는 업계의 건강성을 좀먹게 하고 사회적 불안 야기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 고리다. 즐거워야 할 화장품 쇼핑이 ‘복잡하고 헷갈리게 하는 노동’이 된 현실에서 자칫 K-뷰티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는 작은 위험이라도 불안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계면활성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1,4디옥산이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검출 한도가 있다고 답한다. 그러면 여러 제품을 사용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4건이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시청은 43.6%(216명)로 가장 많았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인식 차이는 매우 유사+유사함이 81.6%(408명), 유사하지 않음 18.4%(92명)으로 조사됐다. 또 두 채널의 만족도 조사에서 총 11개 항목 중…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