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크롬, 주석, 파라벤, 바이오제닉아민,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이옥신 등 6종의 노출원과 노출경로, 줄이는 방법을 담은 정보지와 카드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유해물질은 잔류 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총 3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과불화합물 저감 실천방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유해물질 정보’) ‘크롬’은 해조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지만 프라이팬, 냄비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씻어서 사용하면 크롬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주석’은 캔제품 섭취 등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캔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캔 제품을 개봉한
총 응답자 3720명 중 염색샴푸 사용 경험은 26.7%(1천명), 이중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68.3%로 나타났다. 이는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의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 현황 및 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다. 염색샴푸의 부작용 경험은 68.3%, 부작용을 겪지 않은 경험은 31.7%였다. 부작용 가운데 △‘머릿결이 거칠어짐’ (29.9%) △‘염색이 되지 않음’ (23.1%) △ 손톱이나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듦 (14%) △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짐 (11.3%)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관련 증상을 겪은 경우가 51.4%,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짐 10.8%,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 등이 생김 5.3% 등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경험을 겪은 응답자의 48.2%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용 중단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서 끝까지 사용 37.9% 였다. 조치를 취한 사용자 중 반품/환불 6.6% 제조사의 반품/환불 거절 4.4%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는 염모제와 달리 머리를 감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 경험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 중 부작용을…
식약처는 28일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제거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한 1269건을 점검한 결과 56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 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라며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이라도 온라인 유통·판매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 쥐젖 제거 연고(크림) △ 비립종 제거 △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은 △ 의약품 300건 △화장품 148건 △의료기기 115건 △의약외품 6건 등 총 569건이다. 식약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5개 분과 90명)에 자문한 결과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라이브커머스가 비대면 유통채널로 등장했으나 아직 소비자 만족도는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라이브커머스 상품 구입 경험 소비자 15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평균 만족도는 3.65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5개사로 사업자별 만족도는 △네이버쇼핑라이브 3.69점 △쿠팡라이브 및 그립 3.66점 △배민쇼핑라이브 3.65점 △카카오쇼핑라이브 3.61점 등이다. 부문별 만족도에서는 부가혜택, 방송진행자 등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를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비스 체험의 긍정, 부정 감정의 빈도를 묻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는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요인에 따라 △배민쇼핑라이브-신뢰성(앱의 안정성, 약속한 서비스 이행 등을 평가, 3.89점) △네어버쇼핑라이브-주문·결제과정(4.19점) △그립-부가혜택(3.83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응답자의 26.1%(391명)가 소비자 불만 경험을 답했다. 소비자 불만 이유로는 △잦은 방송 끊김(51.4%) △객관적 자료 없이 절대적 표현(최고, 최대, 제일 등) 사용 45%
LG생활건강은 22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검출 관련 물티슈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지난 4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7920개뿐 아니라 4일 이전 제조된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전 로트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문제 발생 과정과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객상담실(0802-023-7007)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 전문이다. 당사는 최근 발생한 베비언스 물티슈 제품 문제로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물티슈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당사의 제품 안전관리 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문제가 제기된 즉시 원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캡 70매’ 한 개 로트인 1LQ(23.11.08)에서 CMIT/MIT 성분
화장품 기업이 갖춰야 할 2대 역량으로 △최고 품질 확보 △리스크 제로(zero) 달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기업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화장품의 소비자 안전은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안전을 진실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사랑받는 화장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웨비나로 진행된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150여 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제품·서비스의 안전 역량’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소비자원,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별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소개(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화장품 안전 관련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서원대 최병록 교수) ▲화장품 피부안전에 대한 소비자와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C&I 리서치 최지현 화장품비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클레임 대응 사례(GS리테일 양현자 부장) 등이 각각 발표됐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대기업에…
유전독성 논란 성분인 1,2,4-THB 사용금지 고시개정 관련 ㈜모다모다가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며 관련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9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규개위가 내린 1,2,4-THB 관련 의결 과정에서 ①의결정족수 부족 ②1,2,4-THB 사용 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한 배경 ③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④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 ⑤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THB를 계속 사용 등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비자행동은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사용금지성분 등재가 무시되어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주장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현재 23명)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해야 함에도 495차 규개위에는 참석자 13명 전원이 찬성하지 아님에도 의결됐다며 의결정족
유럽에서 1,2,4-THB가 40여 년 전부터 추가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원료 성분의 안전성을 들어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식약처는 굳이 위해평가를 다시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토론을 통해 구명(究明)에 나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은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을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연 ‘염색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가 ‘THB 안전성 쟁점을 통해 본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