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매에요 습ㅈ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하여” 이런 표현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다.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이는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공고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주요 사례에는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홈케어(박피) 화장품 ▲여성건강 표방 식품 ▲수면영양제 ▲생리대 생리팬티 등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 식품 등이 특정 질환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또 ▲과산화수소 ▲저주파자극기 ▲초음파 흡입기 ▲타트체리 쥬스 ▲삼스제품 등의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이거나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검증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
염모제 사용 소비자의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이다. 이에 근거한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PPD 무첨가’ 염모제 10개는 안전했으나,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헤나 염모제 9개는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염모제 중 1개는 PPD(p-페닐렌디아민)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은 플로라무역, 와이에지인터내셔널, 엑손알앤디, 어나벨라, 거화무역, 프린스, 헤나프로천사, 코인도우 등이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포럼 바로 보기 : https://youtu.be/zEIl5hFYS6Q)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주목을 끈 강의는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정보 양산자로 ▲EWG ▲국내 환경단체 ▲‘화장품의 비밀’ 책 ▲앱 ‘화해’ ▲전공지식이 없는 전문가 ▲일부 기업의 공포 마케팅 ▲80만여 명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