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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클렌저, 헹굼성+전반적 만족도에서 마녀공장 1위... 가성비는 아모레퍼시픽

자외선차단제 세정력, 우수 제품 없고 양호 5개 보통 5개... 꼼꼼한 세안 필요

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많아 소비자 주의보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 효능의 허위 광고... 일반 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부작용 발생 위험 높아

‘23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을 보면 ▲ 주름개선 1조 4970억원(27.5%) ▲ 미백 3311억원(6.1%) 등이다. 2014년 대비 주름개선은 2배, 미백은 1.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만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런 경우 감시 대상 품목으로 단속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름개선의 경우 △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을 광고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관련,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화장품기업의 소비자 신뢰 첫 단추... ‘안전과 공정거래’ 어떻게?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과 화장품의 안전조사 사례, 위기 관리 프로토콜 구축은? 소비자 알 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의 중층적 법 적용에 기업들 주의 필요

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

‘모발 성장 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67건 접속 차단

22개사 27개 품목 행정처분 의뢰... 기능성 화장품 인정 받지 않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

㈜네오팜, 해커에 회원 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원 제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쇼핑몰 운영 화장품기업들 보안에 경각심

㈜네오팜이 해커에 의해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곳에 대해 과징금 1억 2317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는 23년 8월 5일부터 2주 동안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접근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문자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IP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대형 온라인쇼핑몰 입점 화장품도 ‘단위가격표시제’ 적용

로션, 선크림, 바디워시, 립밤, 염색약 등 해당... 단위 당 판매가격 표시 의무

앞으로 쿠팡, 컬리,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안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화장품 관련 품목으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이며,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리사이클 용기 수거' 팝업스토어 오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제품 공유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기대

아모레퍼시픽이 ‘24년 1월부터 시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서비스 ‘아모레리사이클((AMORE:CYCLE)’ 캠페인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장소는 아모레성수이며 기간은 10월 1일~13일이다. 아모레리사이클은 2009년부터 진행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용기수거 캠페인이며 올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완한 수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 다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정보와 쉬운 분리배출 방법 ▲ 수거한 용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 리필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소비자가 반납한 공병으로 다시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한다. 팝업스토어 행사인 만큼 팝업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다른 브랜드 팝업에서 사용한 가구와 성수동 인쇄소에서 폐기된 나무 팔레트를 수거하여 전시했다. 화장품 공병을 지참하고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해피바스의 두보레와 오리지널 컬렉션 등 생산 공정에서 나온 자투리 비누조각으로 샤쉐를 만들어 담아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모레몰에서도 ‘온라인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10월 13일까지 '용기 내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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