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
2023년 온라인 해외 거래 리콜 화장품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화장품은 97건(‘22) → 23건(’23)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5.3조원(‘22) → 6.8조원(’2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968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공정위는 ‘23년 SNS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뒷광고 중 법 위반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NS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이 해당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위반유형에 대해 ❶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❷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❸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❹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 유형은 △ 보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