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23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을 보면 ▲ 주름개선 1조 4970억원(27.5%) ▲ 미백 3311억원(6.1%) 등이다. 2014년 대비 주름개선은 2배, 미백은 1.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만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런 경우 감시 대상 품목으로 단속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름개선의 경우 △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을 광고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관련,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컨슈머아이즈)가 지난 1년간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8일 제3기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는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 활동을 말한다. 올해에는 84명이 참가했다. 컨슈머아이즈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을 모니터링했다. 이중 60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요청 후 판매 게시물 519건 수정 및 삭제했다. 또 해외직구식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도 5211건을 모니터링하여 67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 활동 결과 발표 후에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