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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많아 소비자 주의보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 효능의 허위 광고... 일반 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부작용 발생 위험 높아

‘23년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을 보면 ▲ 주름개선 1조 4970억원(27.5%) ▲ 미백 3311억원(6.1%) 등이다. 2014년 대비 주름개선은 2배, 미백은 1.4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만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런 경우 감시 대상 품목으로 단속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름개선의 경우 △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을 광고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관련,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된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의 성분이 함유된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도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주요 성분이다.  

이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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