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제조사 자율 표시’ 3년째 요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제조사 자율 표시’ 3년째 요구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국제조화 필요...왜 한국만 화장품법 취지와 맞지 않게 제조사도 표기하나? 의문 제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1일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3 ECCK 백서‘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사 자율 표시‘를 요구했다. ECCK는 분야별로 화장품 관련 7개 이슈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즉 ①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②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제 도입 ③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④ 화장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⑤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⑥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⑦ 자원 순환기본법 상 재활용 포장재 적용 제외 등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선 “유럽 등 해외국가는 화장품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한국은 약사법에서 유래돼 규제되고 있다“며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 하에 기능성 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선 대한화장품협회도 선진화협의체를 통해 추진 중이다. 둘째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는 국내 브랜드사들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원래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뜬금없이 제조사 명과 소재지 명을 제품 포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ECCK는 “해외에선 화장품 제조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조화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OEM 독과점과 유사/복제 제품 이슈를 유발하여 브랜드 중심의 산업 성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폐지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해외제조사의 주소 표기는 원산지 기재와 중복되고 한글로 표기되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셋째 화장품 표시·광고의 일부 금지표현의 경우 문맥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데도 금지로 분류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 디톡스 △홍조 홍반 개선 △ 유익균의 균형 보호 등은 최신 화장품 개발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삭제 또는 금지에세 제외해달라는 요구다. 넷째 ECCK는 “화장품법 8조 화장품 제한 원료의 경우 별도로 오차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공정에서는 허용 오차를 설정하고 있고 실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배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섯째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은 현행 ’3년 내 2개 제조사 점검‘을 국내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3년내 1개 제조소 점검‘으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섯째, 현재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된 상태. ECCK는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2023년 6월 현재까지 환경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는 개정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의 유예기간 제공”을 건의했다. 일곱째 ECCK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포장재에 대한 개선을 권고, 미이행시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제조소 생산 제품은 한국만을 위해 포장재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적시했다. ECCK백서는 3년째 ’제조사 자율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가 주도하는 ’점프업 K-코스메틱 선진화 협의체‘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제조원 표기 자율 표시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백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개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7개산업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으며 화장품 관련 이슈는 7개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 한국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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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진출 노하우...니즈를 이끌어내고 동등하게 거래하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북미 마케팅 컨설턴트인 알렌 정(ALC21 대표)이 말하는 북미시장 진출 격언 1조다. 지난달 13일 한국무역신문·한국무역협회 주관 ‘북미시장 진출 노드하이브 전략: 세계 유통 메이저리그에서의 생존법’ 세미나에서 그는 “바이어 마켓에서 판매자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강요하지 말고 니즈를 이끌어낸 후 동등한 선상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이 참석해 북미 진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소통했다. 알렌 정 대표는 “북미 시장은 메이저 리그다. 한국 기업에겐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통하리라는 가치와 영향력을 준다. 도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미 시장 진출 방안은? 먼저 현지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수다. 알렌 정은 “▲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 된 접근법과 전략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 북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운동선수라면 실력, 운,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게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