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에 사용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눈썹과 속눈썹에 사용하는 부당광고 66건이 적발, 접속 차단 조치됐다. 20일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의 경우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에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