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안전성 평가와 친환경(Green Deal)’을 화두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13년 유럽을 필두로 2021년 중국, 2023년 미국,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우리나라도 2028년 도입을 확정했다. 이런 배경 하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20~21일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에서 열고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 규제 조화_CIR, ICCS 담당자 ▲ 화장품 성분_ 안전성 평가 새로운 접근법(NAMs) 차세대 위해평가 접근법(NGRA) 독성학적 역치(TTC) 상관성 방식(RAx) QSAR ▲ 글로벌 브랜드의 활용 사례_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아모레퍼시픽 각 규제담당자의 사례(case study) ▲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 등이 각각 발표된다. 규제 조화기관, 학계, 글로벌 브랜드 규제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대규모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120여 명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신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첫날(20일)에는 △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현지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일본 화장품 시장 가이드 웨비나가 개최된다. 대한화장픔협회는 오는 12월 5일 13~18시 해외 수출기업을 위한 ‘화장품 일본 진출 절차 및 제도 설명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현지 유통채널 및 약기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웨비나는 일-한 동시 통역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BgFzGZK8zinhKuWSA )를 통해 12월 2일까지 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 웨비나 하루 전 URL 링크를 제공한다.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여기에 최신 동향을 반영한 종합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KOTRA는 19일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중국에서 수입 시 직면하는 통관 문제와 규제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2024년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