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에 따라 화장품 6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원산지 증명 발급 서류 8종 → 1종(국내제조확인서)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6개 품목은 ▲ 립스틱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마스크팩 ▲ 치약 ▲ 가향한 목욕용 염(고상의 입욕제) 등이다.
이번 원산지 증명 간소화 조치는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활용 대상 협정은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등이다. 이로써 원산지 증명 간이확인 대상 품목은 326개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