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 6개 품목... 원산지 증명 간소화

관세청,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도 증명 가능

관세청은 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에 따라 화장품 6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원산지 증명 발급 서류 8종 → 1종(국내제조확인서)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6개 품목은 ▲ 립스틱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마스크팩 ▲ 치약 ▲ 가향한 목욕용 염(고상의 입욕제) 등이다. 

이번 원산지 증명 간소화 조치는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활용 대상 협정은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등이다. 이로써 원산지 증명 간이확인 대상 품목은 326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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