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강제로 지정한 자와 거래토록 하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거래 종료 시 90일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하고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셋째,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반영했다. 이로써 18개 전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일탈행위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계정된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
LG생활건강의 어닝 쇼크 시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7일 발표된 엘지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 8077억원(-3%) 영업이익 1578억원(-27.1%)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장품사업만 놓고 보면 매출 7805억원 영업이익 700억원으로 각각 8.5%, 24.9% 감소했다. 부진 이유는 역시 중국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다. 따이공과의 결별 이후 면세 채널의 매출 급감과 중국에서의 역성장이 발목을 잡았다. 21년 분기별 1조원대 매출에서 22년 1분기 6996억원을 기록하며 반토막 이후 회복이 더디다. LG생활건강은 국내 내수 채널인 백화점, H&B 등 매출이 증가했지만 면세와 중국의 기저 부담이 벌써 6분기째 이어지고 있음을 실토했다. 중국 실적 하락은 현지에서의 K-뷰티 인기 하락과 더불어 엘지생활건강만의 브랜딩 구축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달 정도로 매출 부진이 심각하다. 글로벌 브랜드가 하이엔드를 차지하고 로컬브랜드가 매스시장을 점령하는 양극화 시장에서 ‘후’가 어정쩡한 브랜딩으로 인기몰이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럭셔리 브랜드라 자랑하는 ‘후’에 대해 “따이공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어떻게 럭셔리로 평가받겠는가”라는 따가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 사업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가맹점 수는 ‘22년 1588개(전년 대비 -21.3%)로 3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다점포 소유, 노후 대비, 상속 등 호황을 구가하던 '가맹점 사업의 꽃'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다. 공정위의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중 화장품의 가맹점 수는 2018년 3,407개를 정점으로 2,876개(‘19) → 2,018개(’20) → 1,588개(‘22.)로 지속 감소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4.27억(’18) → 3.9억(‘19) → 2.3억(’20, -41%) → 2억(‘21, -13%)으로 역시 반토막 났다. 같은 도소매 업종의 평균매출액 5.27억에 비하면 44%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화장품업종의 신규 개점률은 1%로 가장 낮았다. 반면 폐점률은 28.1%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 판매 확대’가 꼽혔다. 화장품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바닥을 치다보니 20개 브랜드 가맹본부도 매출 급감으로 고전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었던 브랜드 수는 8개(‘20)→6개(’21)→4개(‘22)로 역시 반으로 줄었다. ’21년 1
화장품 전문점 전용 브랜드로 론칭한 카이트 코리아의 ‘에이지제로(AGE:ZERO)’가 해외 관광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최근 카이트 코리아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본점, 신라HDC에 잇달아 입점하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및 아시아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에이지제로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변하기 싫으니까’라는 슬로건의 4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토털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수십 년 업력의 화장품 전문점 대표와 전문가들과의 콘셉트, 디자인, 가격 등의 품평을 통해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에이지제로 라인은 ▲스킨 소프너 ▲에멀전 ▲리페어 세럼 ▲멀티 트리트먼트 ▲리치 크림 등 저자극 제품 5종으로 구성됐다. 전 제품 모두 이탈리아 비건 V-LABEL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제주 특허 성분인 제주해녀콩추출물, 제주 동백꽃추출물, 식물성 콜라겐을 함유했다. 패키지는 젊음의 생기가 느껴지는 로즈골드 컬러를 적용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아온 랑방의 에끌라 향이 편안함을 전한다는 설명이다. 카이트 코리아 관계자는 “개발 단계부터 화장품 전문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다양한 마케팅 전개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품 출시와 함께 에
토니모리가 자외사인 에이투젠을 매각 4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매각 대금은 향우 재무건전성 강화 및 신제품 개발, 마케팅에 투자한다. 토니모리는 지난 15일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벤처 기업인 에이투젠 보유 주식 약 33만 800주를 (주)유한양행에게 70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8년 1월 더마화장품 사업 확장 목적으로 인수했었는데 당시 30억원에 취득했었다. 이번 매각차익은 영업외이익으로 3분기 연결영업손익에 반영된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매각 차익 일부를 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부문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고 전문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장기 성장의 토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토니모리는 올해 온라인과 해외 영업을 통해 하반기 실적 회복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즉 최근 애교빔 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색조 제품이 MZ세대로부터 입소문을 타며 인기몰이 중이며, 프리미엄 라인인 레티놀도 초도 물량 완판으로 긍정적이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 중장기 매출 증대 및 올리브영 등 H&B 입점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토니모리는 국제 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미혼한부모 △여성취약계층 △취약계층의 청소년 △그밖의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리대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토니모리 제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파운데이션의 후원사업인 ‘생리대 키트 지원’에 기부하며, 캠페인 준비과정에는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을 모집해 토니모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을 제공해줄 예정이다. 이때 토니모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포토그래퍼, 사진 편집 인력 등의 재능기부 후원도 이뤄진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장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 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토니모리는 착한 기업으로써 지속적인 착한 행보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하락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판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규정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 마련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경우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②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