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리점 거래 종료시 90일내 보증금 반환해야

18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거래 종료 시 90일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하고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셋째,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반영했다. 이로써 18개 전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일탈행위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계정된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2)와 연계해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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