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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출범... 하반기 ‘K-뷰티 산업발전 전략’ 발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4개 전략 24개 과제 로드맵 제시

화장품이 포함된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범정부 매머드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부위원장)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범정부 바이오 정책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다.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

중기부·식약처-중소 ODM·용기사 간담회... 중동 전쟁 따른 원료·용기·물류 어려움 청취

수출바우처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편성, 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 허용 등 보완책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화장품 제조사 ㈜아우딘퓨쳐스(충북 소재)에서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한성숙 중기부장관,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 화장품 관련 ODM·중소브랜드·원료·용기·물류 관계자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원료, 포장재의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용기 제조사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ODM 기업들은 고객사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 비용 폭등과 함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 시 K-뷰티 경쟁력 타격도 우려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 5백억원 등 추경예산도 편

연구원,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기능 강화... 화장품의 DEI 트렌드 지원

글로벌 피부톤 데이터로 색조 전략 세운다... 기업 맞춤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진행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색조 화장품 개발 지원을 위해 피부 특성 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나섰다. 연구원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하 “SGIP”)를 통해 전 세계 피부 및 화장품 이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GIP에는 18개 국가·지역, 약 1만 5천 명 규모의 피부 특성 정보와 화장품 사용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편된 SGIP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 피부 특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별 시장 인사이트와 해외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가 DEI다. DEI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의 첫 글자다. DEI를 조직 구성원 관리(HR) 이슈만이 아닌 비즈니스와 연결된 테마다. △ HR 관점 △ 리스크(제품/기술) △ 비즈니스 기회 △ ESG 등 다방면에서 접근하면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할 수 있

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 합리적 개선

드라이샴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삭제문구 미사용, 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내용은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까지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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