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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별 ‘24년 바뀌는 화장품 제도 9가지

추출물→추출물, 추출용매 구분 표시... 할랄, 비건,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실증 자료 구비 후 광고해야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에는 700명 가까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예년과 달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 및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2024년도 규제 개선 추진 내용 및 일정이다. ➊ 사용기한 등 기재·표시사항의 외부 포장 표시 의무화(‘25. 2. 7 시행)기존 1, 2차 포장을 ‘외부포장’으로 통합해 화장품법령의 의무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은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➋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사용금지 원료 추가(‘24. 2. 7 시행)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 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제조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 또는 진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염모제 7종도 금지원료로 지정됐다.(개정 23.11.30, 24.6.1 시행) ➌ 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의 국제조화(‘24. 3. 26 시행)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는 전성분 표기 시 화장품 원료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제조 또는

126개국 수출 맞물려 화장품 정책도 ‘글로벌 규제조화'에 초점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에 700여 기업관계자 참석... ‘24년 e-라벨 시범사업,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 기재 표시 개정 등 추진

3월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는 사전등록자만 670명을 넘길 정도로 만석인 가운데 산·관이 함께 자리해 열기가 가득했다. 화장품 수출이 ‘21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23년 +6.5% 반등했지만 내수에선 2조원대 매출 감소로 업황은 어려운 형편.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으로선 촉각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식약처의 화장품 규제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발맞추는 추세가 완연했다. 예년과 다르게 △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미국 화장품 규제동향과 대응 전략 △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 질의사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수출지원 사업 안내 등이 추가 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올해는 화장품이 첫 수출 60년을 맞이하는 해다. 화장품 수출이 ‘23년 플러스 전환하며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정책설명회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실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2024년 화장품 추진 방향은 ① 규제개선 추진 ②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③ 화장품 기재 표시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탈모 예방·치료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식약처, 2월 온라인 광고 점검... 화장품 96건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등 적발 차단조치 및 행정처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이 넘쳐나자 식약처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 2월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22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 건등이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14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인정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국내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둘째 탈모 효과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탈모 치료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용량·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청년친화 업종에 ‘웨딩·뷰티 서비스’ 선정... 발전 방안 마련

피부·네일 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장 1만3천여 곳

웨딩·뷰티 서비스와 웹콘텐츠 창작이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됐다. 선정 기준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유망업종이다. 13일 기재부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웨딩·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 실제 사업장의 30대 이하 대표자는 ▲ 피부 43.3% ▲ 네일 69.1%에 달한다. 또 주요 소비층인 혼인 연령별 비중은 △ 20대 21.7% △ 30대 54.6%다. [ 피부미용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장(개) : (‘18) 7,520 → (‘20) 9,425 → (‘22) 13,178 혼인 연령별 구성비(‘22, 남성, %) : (20대) 21.7 (30대) 54.6 (40대) 13.2 (50대) 6.5 ] 정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 ➊ 피부·네일 미용업에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➋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를 신규 제공한다. 또한 ➌ ‘2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

식약처, 필리핀에 ‘한국 화장품 규제시스템’ 전파... 규제외교 첫 발

아세안과 K-뷰티 연대 확대... ‘23년 대 필리핀 화장품 수출 141개사 1616개 품목 진출

식약처가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규제 시스템을 필리핀에 전파한다. 12일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처(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약처는 ▲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식약처는 웨비나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7천만달러로 19위(‘23)이자 아세안 국가 중 5위로 지난해 14% 성장했다. 특히 ’22년 94개사 465품목 →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수출기업과 품목 모두 큰 폭 증가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

중국, 미국 안전성 심사 어떻게 뚫을까?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올해 신설될 ‘안전성 전문가위원회’ 발족 및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CSRS 역할 공유

2024년 화장품 업계 현안은 ➊ 안전성 규제 및 ➋ ESG에 대한 범 산업적 대응이다. 이는 대한화장품협회의 ‘24년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로도 설정돼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 중국의 ‘21~24년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5월 1일부터 시행, △ 미국의 MoCRA 시행 관련 ’23년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 부여 등 국제적 규제강화로 당장의 현안이 됐다. 이에 따라 3월 5일 식약처, 보건복지부,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기관별 그간 추진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올해 ▲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 안전성평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수출대상국의 인증 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기업 당 최대 4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천개 사 내외에게 모두 153어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가능)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크게 ▲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 모집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대상 인증은 7종으로 ① 유럽씨이(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②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③ 국제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④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⑤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 외에 올해 ⑥ 국제할랄(HALAL)(식품, 화장품 등) ⑦ 미국식품의약국(FDA)(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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