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현상이 현실을 짓누를 때의 대처는 이미 늦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요구된다. ‘23년 K-뷰티 수출이 1년만에 플러스 전환함으로써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호소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새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예상된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다만 갈등 구조로 간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등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혁신 2.0 등에서 보듯 식약처의 규제는 ▲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고지훈 과장은 “세계 시장 1, 2위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량이 드러
화장품 기재사항의 외부포장 표기에 이어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22일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