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을 잘하려면? 글로벌 타깃 시장의 규제와 조화를 이룬 진출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 모음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다.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수출안내서,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사이트는 ▲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 ▲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 ▲ 실시간 규제 상담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교육은 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동영상 교육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진행한다. 올해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24년에 수출국 인허가 규제 교육 및 세미나 등 18회 실시하여 5,154명 참여한 바 있다.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법령 및 지침 등의 원문 및 일부 번역본을 제공한다.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생산실적 10억 미만 업체도 2031년부터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된다. 당초 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에서 2031년 전면시행에 맞춰 늦추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25년 상반기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내 안전성평가제도 도입 일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➊ ’25년에는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를 추진하며 이를 화장품법 개정안의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➋ ‘26~’27년 제도 도입 유예를 거쳐 ➌ ’28~30년 생산·수입 실적 10억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능성 화장품→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신규 품목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➍ ‘31년부터 생산실적 10억미만 업체 포함 전체 업계, 전체 품목에 전면 시행된다. ‘202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3월 13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전등록자 450여 명에 회의장은 기업 및 업계 관계자로 만석이었다. 식약처는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등 9가지 주제로 기본 방침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난해 화장품 산업은 수출 100억 달러 돌파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식약처가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이는 1차 시범사업 결과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 평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25. 3월 ~ ‘26. 2월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의 19개 품목 → 2차 76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다만 소비자 안전상 외음부세정제, 속눈썹용 펌제는 제외된다. (1차) 6개사(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 (2차) 기존 6개사 + 신규 7개사(방기정(주)(3월~), (주)바스케이션(3월~), 아모레퍼시픽(7월~), (유)오아이오(5월~), (주)트리셀(3월~), (주)피엘코스메틱(3월~), 휴젤(7월~)) 등이 참여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의 대상 제품은 ▲ 제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된다. 만약 리뉴얼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