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이 OTC Drug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 화장품제조사는 FDA OTC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주최,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웨비나’가 오는 11월 25일 9:00~11:00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열린다. 웨비나에서는 미국 FDA의 OTC Drug 해외 제조소 실사 절차 및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는 Christopher Middendorf(Hogan Lovells 수석이사)이며,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2004.8~2022.1) - CDER 규제정책 수석자문관 / 주중·주인도 미국대사관 의약품전문관 등 역임했다. 주요 내용은 ▲ 미국에서 OTC Drug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 OTC Drug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 FDA 실사(Inspection) 대응 전략 ▲ FDA Form 483 대응 실무 (Best P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3일(목)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대리이며, EU측 수석대표 Joanna 통상총국 국장이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3년 차를 맞았으며, 한국과 EU 양측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고 호혜적 통상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화장품 관련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요청했다. 이외 유럽 화장품규정(Cosmetic
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11.10.~14.)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세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조건으로 가전, 석유화학,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 무역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그 가운데 화장품 분야는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바 있다”고 강조하고,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