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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리핀에 기능성화장품 제도 현지 교육 실시

필리핀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및 규제기관 역량 교육

우리나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필리핀에 이식하는 현지 교육이 실시됐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3일 동안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당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은 한국-필리핀 화장품 분야 협력을 논의했었다. 필리핀은 그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 11~13일 ▲ 기능성화장품 제도 이해 ▲ 화장품 위해평가 제도 ▲ 효능시험 가이드라인 ▲ 한국의 표준CGMP ▲ 한-필 규제기관 간 실무자 협력회의 ▲ 필리핀 화장품 업계와의 기업간담회 등이 잇달아 열린다. 교육에는 식약처 외 한

기능성화장품 규정 개선... ‘고형제’ 신설, 자료제출 면제에 포함

친환경, 지속가능성 트렌드 따라 고형제 화장품 사용 확대 기대

액상이 아닌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전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에서 발표한 연내 개정 추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➋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 등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호 보고로 제품 출시 가능하다. 자료제출 면제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미백·주름개선에 한함) 등이다. 업계는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도입이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액상 화장품은 수분을 함유

올해 12월까지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고시’ 개정

기존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 추가... 식약처 ‘26년 상반기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 체계 마련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 개최

기존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 추가... 식약처 ‘26년 상반기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 체계 마련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 개최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출시에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올해 내 개정키로 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26년 6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소비자·업계·학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 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한다. (의료제품 분야: 7월 22일, 9월 18일, 식품 분야: 8월 13일) 50대 과제 중 화장품 분야는 ▲ 고형제 기능성 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먼저

K-뷰티론, 장협 회원사 아닌 경우 트랙2로 진행... 중진공 '정책우선도 평가' 포함

중진공, 트랙 1, 2로 구분 시행... 트랙2는 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필요, 정책우선도 평가로 심사

중기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진다. 이는 장협 회원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중앙일보 보도)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K-뷰티론 사업에 개선 여지가 있다”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해 오는 31일 재공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31일,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 트랙 1: 수주기업의 발주(추천서)를 보유한 기업 ▲ 트랙 2: 제품 생산을 위한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등) 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랙1의 수주기업은 신청일 현재 화장품 제조사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한다. 다만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수발주 기업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산은 ‘25년 200억원이며, 업력 7년 미만 발주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에서, 7년 이상 발주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에서 집행된다. 발주 추천서 발급은 트랙1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영국, EU와 다른 성분 규제... 사우디, 비타민A·유도체 사용 제한 발표

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 발간... 현지 인기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 제품 분석

글로벌 화장품 시장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편)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규정 재정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행)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EU)과 다른 독립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 2025년 3월 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됐다. 이어 7월에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Oxybenzone)의 사용 농도를 제품군별로 차등 제한하는 발표를 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9월부터는 네일 제품의 핵심 성분인 TPO(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의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2025년 8월 영국보건안전청(HSE)은 티트리오일(Tea Tree Oil)의 생식 독성 분류를 철회하며 EU와 차별화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영국이 EU와 독립된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 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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