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자외선차단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큰 폭 증가한 것은 염모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약처의 ‘2024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에 따르면 총 964건(제조 760건, 수입 204건)이 심사받았으며 이는 ’23년(944건) 대비 20건(2.1%) 증가한 수치다. 기능성 별 분류를 보면 △ 자외선차단제(321건) △ 염모제(166건) △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158건)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72건) 순이었다.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은 158건, 미백+주름개선+피부장벽은 1건이었다. 사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피부장벽)은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자외선차단제 심사가 단일 기능성 제품 중 약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꾸준히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 기능성을 가진 단일+이중+삼중+사중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534건으로 전체 기능성화장품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심사 품목의 제형을 살펴보면, 액상, 로션, 크림 외에도 하이드로겔, 쿠션, 이층상(다층상) 등 다양한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에서 사용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이는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을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향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첨부 파일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안내서가 업계 자율로 마련됐다. 다만 화장품산업 밸류체인 별 ESG 실천방안 중 ‘제품 생산 및 개발’에서 ‘비건 및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비건’ 마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한다”라며 안내서 마련 이유를 밝혔다. 안내서에서 비건 화장품은 ➊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➋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➌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는 금지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 가능(예시 :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이다. 제조·관리 기준은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면 안된다. 혼용 제조 설비는 충분히 세척 후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의+원료+제조·관리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비건’을 표시·광고 할 수
식약처는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로 173만건(‘20) → 336만건(’21) → 286만건(‘22) → 232만건(’23) → 307만건(‘24)으로 증가세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검사비로2.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 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색조화장품 40개를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사에선 △ 색조화장품 175건 중 32건 △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 손발톱용 13건 중 2건 등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드러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관세청에 통관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2024년은 화장품 수출 사상 역대 최고기록인 102억달러, 월간 10억달러 첫 돌파 등의 신기록을 세운 해로 기억된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24년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이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4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 (‘21년) 17위 (0.4억 달러) → (’22년) 14위 (0.6억 달러) → (’23년) 12위 (0.9억 달러) → (’24년) 9위 (1.7억 달러) ] 중국은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4.5%로 낮아졌다. ‘21년 53,2%에서 3년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대 미국 수출은 57% 증가하며, 미국 수입화장품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화장품
K-뷰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코스봇’이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공정보 범위는 ▲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정보 등이다. 기존 코스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기존의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 맞춤형 답변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연계된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또 디자인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PC, 모바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폐지됐다. 이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서 화장품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9년 7월 29일 시행됐으며 불과 5년도 안 돼 폐기됐다. 앞서 유기농화장품은 2015년 시행됐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2009년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민간 전환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았어도 수출을 하려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ECOCRERT(프랑스), BDIH(독일) 등을 다시 받아야 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 국내 천연·유기농 인증 품목은 109건으로 국제 COSMOS 380건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모스인증(COSM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이 ISO 기준과 조화를 이룬 내용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설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