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이 아닌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전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에서 발표한 연내 개정 추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➋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 등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호 보고로 제품 출시 가능하다. 자료제출 면제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미백·주름개선에 한함) 등이다. 업계는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도입이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액상 화장품은 수분을 함유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이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며, 화장품·의약품이 15%대 성장했다. 분야별로 △ 화장품 85.0억 달러(+15.4%) △ 의약품 78.8억 달러(+15.1%) △ 의료기기 44.3억 달러(+3.3%) 순이었다. 화장품은 한류 및 K-뷰티의 글로벌 수요 증대 및 수출국 다변화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전체 화장품 수출의 74.5% 비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8% 증가한 63.3억 달러[동기 최대실적]를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12.1억 달러, +14.7%), 홍콩(4.6억 달러, +34.2%), 폴란드(1.5억 달러, +107.6%)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12.0억 달러, △11.5%)은 감소했다. ‘색조화장용 제품류’(11.5억 달러[동기 최대실적], +17.9%)는 일본(2.7억 달러, +26.7%), 미국(2.3억 달러, +21.7%), 프랑스(0.4억 달러, 94.7%)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1.8억 달러, △24.1%)에서 크게 감소했다. ‘인체세정용 제품류’(4.2억 달러[동기 최대실적], +25.9%) 수출은
기존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 추가... 식약처 ‘26년 상반기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 체계 마련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 개최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출시에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올해 내 개정키로 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26년 6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소비자·업계·학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 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한다. (의료제품 분야: 7월 22일, 9월 18일, 식품 분야: 8월 13일) 50대 과제 중 화장품 분야는 ▲ 고형제 기능성 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먼저
대한화장품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 위조 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를 11월 21일(금) 14:00~15:00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최근 포산시 대규모 단속 사례 분석 및 브랜드 리스크 진단 ▲ 중국 내 상표·세관등록을 통한 공급망 차단 실무 ▲ 중국산 위조품의 제3국 유통, 수출단계 대응 전략 ▲ 오프라인 생산 및 유통 구조의 실체와 단속 절차 ▲온라인 신고만으로 부족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이 소개된다. 강사는 코트라 전문위원이자 아이피스페이스(중국) 문병훈 대표와 아이피스페이스(한국) 김기덕 대표가 맡는다. 웨비나는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최 1일 전에 URL 링크가 메일로 발송되며, 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TcCnGS1jLVzorWMj8 )
중기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진다. 이는 장협 회원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중앙일보 보도)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K-뷰티론 사업에 개선 여지가 있다”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해 오는 31일 재공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31일,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 트랙 1: 수주기업의 발주(추천서)를 보유한 기업 ▲ 트랙 2: 제품 생산을 위한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등) 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랙1의 수주기업은 신청일 현재 화장품 제조사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한다. 다만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수발주 기업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산은 ‘25년 200억원이며, 업력 7년 미만 발주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에서, 7년 이상 발주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에서 집행된다. 발주 추천서 발급은 트랙1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글로벌 화장품 시장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편)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규정 재정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행)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EU)과 다른 독립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 2025년 3월 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 성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시행됐다. 이어 7월에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Oxybenzone)의 사용 농도를 제품군별로 차등 제한하는 발표를 했으며,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9월부터는 네일 제품의 핵심 성분인 TPO(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의 사용이 금지된다. 반면 2025년 8월 영국보건안전청(HSE)은 티트리오일(Tea Tree Oil)의 생식 독성 분류를 철회하며 EU와 차별화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영국이 EU와 독립된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 나가려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 저력이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위 품목 화장품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액은 22.1억달러(+28%)였다. 이로써 1~9월 누계 61.4억달러(+22.6%)를 기록하며 ’24년(1~9월 누계 50.1억달러)를 11억달러나 초과 달성했다. 화장품 총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3.3%로 전년 대비 6.4%p 증가했다. ‘25년 1분기 처음으로 70% 돌파 후 중소기업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중견(+16.7%)에 비해 중소기업(+28%)의 증가율이 월등했다. 이를 반영하듯 수출국가 수는 최초 203개국을 돌파했으며 중기 수출기업 수도 8922개사(+13.1%)로 역대 최대 수치로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 비중은 ▲ (EU) 16.6 → 19.6 (+3.0%p), ▲ (중동) 4.1 → 5.0(+0.9%p)으로 수출 다변화가 유럽, 중동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수출액과 증가율은 △ 미국 4.9(+26.6) △ 중국 2.7(+22.4) △ 일본 1.9(+0.4) △ 홍콩 1.2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를 체결,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6일(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협상 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년 발효, 이하 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