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준비 현황 실태조사 실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따른 업계 지원방안 마련 위해 실태조사, 간담회 등 예정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 항목 및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된다. (평가항목: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 정보)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 평가자료 검토 ▲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 생산실적이 10억 미만인 중소업체 12개소 포함 16개소 이상)  

또한 광주, 인천 충북,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유럽(’13년)에 이어 미국(’23년), 중국(’25년)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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