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 11월 5일(책임)·12일(제조)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계획, 가이드라인 등 안내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11월 5일(책임), 12일(제조) 두 차례로 나눠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비즈니스타워3층)

이번 설명회에서는 ▲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설명한다.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안내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원료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정보와 평가 항목 및 결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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