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조업자 표기’ 관련 식약처가 움직인다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업계 간담회에서 ‘해법’ 마련 위한 의견 수집
중소기업 브랜드사들 수출 현장 ‘피해 사례’ 전달

제조업자 표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도 엘엔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제조업자 표기 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며, 화장품 업계의 현안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5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제조업자 표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1 식약처, 업계 간담회서 의견 청취


이날 모임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를 비롯해 수입화장품사, ODM 제조업체 연구소장, 브랜드사 대표 등 10여 명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 각 사별 유럽(RP, 책임회사)·일본(판매업자)·미국+캐나다(판매업자) 등 선진국 사례 조사에서 ‘제조업자 표기’는 없다는 데는 일치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논의됐다.


△중국 내 신규 업체의 한국 유망제품의 손쉬운 모방으로 중소브랜드 유통 위축 △한국 제조업체 중국 진출로 ‘Made in China’ 활성화 △유럽 대형 유통체인 입점 후 세일즈 기간은 1~2년인데 자체 PB브랜드 개발로 결국 한국 브랜드 퇴출→제조업자 표기의 영업비밀 미보호로 인한 폐해 △홍콩 SASA의 경우 브랜드 제품 매입 시 제조원별 제조원가 파악 후 매입 시 납품단가 인하 압력→제조업자 잘못이 아닌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 △ODM사의 브랜드 파워 형성으로 제조업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그간 수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이 토로됐다.


반면 △1만 2000여개의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CGMP는 검증된 시스템인데, 제조업자 표기가 아닐 때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ODM 업체의 최초 처방과 브랜드사와의 협의 후 최종 레시피와 간극이 크다→등재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 받아야 한다 △소비자 알권리와 영업비밀 노출, 도덕적 의무의 이해 충돌 △글로벌 스탠다드는 제조업자 표기를 하지 않으며, 해외 브랜드의 수입화장품은 제조원 표기가 없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차세대 K-뷰티 대표주자인 M사를 비롯한 수출 브랜드사 및 제조업체들은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 문의가 들어가고 제조의뢰로 인한 브랜드사의 피해 △한국 대표 브랜드 육성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제조에 국한된 제조업체 환경 개선이 필요 △제조업자 표기로 위생허가 취득 후 제조업자 변경 시 재취득 변경허가가 필요 △공동 개발 시 3~6개월 소요되는데 같은 레시피를 타사에 제안하지 않으며, 제조판매원의 자율적 표시지지 △한국콜마, 코스맥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소형 오더는 차급 제조업자로 이관되는 것이 현실 등 현실적인 문제 해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2 페이스북에선 ‘분노’ 섞인 목소리 시끌


한편 주요 매체의 ‘제조업자 표기’ 논란 보도에 페이스북을 통한 업계의 의견 개진도 활발하다.


6일 A대표는 “제조원 표기 안하는 해외기업들은 그러면 안전하지 않단 말인가? 해외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제조원을 표기하고 있지 않고 판매원 중심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조원표기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조업자 표기를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해외 유명제품 중 일부는 국내로 수입 시 제조원 표기가 없고 대신에 원산지: 중국 Made in China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제품이 좋아서 중국에서 만들려고 해도 어디 가서 만들어야 할 지 모른다. 반면에 국내에서 판매업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뛰어난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여 OEM 공장에서 생산한 후 수출을 추진하면 수출국에 제조원이 바로 노출된다.


즉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동일제품이나 유사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동안 제조원 표기로 성장한 몇 개 대기업이 이제는 그 권한을 내 놓고 2000여개의 제조업자들과 달콤한 열매를 나눠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중견기업들도 탄생하고 신생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며 수출 현장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조업자 표기 자율화‘를 주장한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7일 페북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문제, 한국만이 글로벌 표준과 다르게 가는 이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키고자 하는 브랜드사의 영업기밀을 왜 한국은 법규로써 표기를 강제해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가로막는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규모 1위가 되어버린 한국의 화장품 전문제조업체들은 K-뷰티의 동반성장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조업체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조업자 표기‘ 논란이 지난 수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수출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산업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 조사에서 “13대 주력품목과 7대 신수출성장동력 등 총 20개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품목은 8개”라며 “이중 화장품은 21.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바이오헬스(24.5%)에 이어 2위”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 화장품산업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75%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수출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0대 품목의 평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32.1%인데 비해 화장품산업은 2배 이상 월등하다.


이 때문에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피해 발생은 화장품 중소기업이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되고 있다. 왜 중소기업 브랜드사들이 목청을 높이는지에 대해, 식약처의 철저한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화장품 수출의 4분의 3을 중소기업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에서, 수출효자가 쓰러지게 둘 수만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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