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의무' 개정 호소

(사)화수협 박진영 회장, 김상희 의원 면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소조항…중소 브랜드사 위기감 팽배"
김상희 의원 "식약처에 5년 전 개정 경위 파악…사안 충분히 검토. 필요하다면 관련 간담회도 진행"

박진영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12일 김상희 의원(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을 방문, 화장품법 제조업자 의무 조항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 자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뷰티 재도약을 위한 한국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 세미나 후속 조치로 화장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국회 세미나에서 박진영 회장은 "제조업자 노출은 롱런할 수 있는 중소 브랜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표기' 의무화 → '자율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화장품 패키지에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화장품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 유럽 출장 중 방문한 유럽 유통체인 파리 세포라 매장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에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의 마스크팩 코너로 꽉 찼던 자리가 세포라 자체브랜드(PB) 코너로 바뀐 배경을 김상희 의원에게 소개했다.

박 회장은 "'세포라’에서 ‘Made in Korea’는 있지만 ‘K-뷰티 브랜드’는 찾기 어려워졌다. 매장에서 인기 있는 K-코스메틱을 모방해 국내 OEM 기업에 제조 위탁을 요청하면 순식간에 PB 제품을 제조,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사례로 판매가 3만원인 A 제품의 평균 납품가를 15,000원으로 가정할 때 B 유통 채널이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C를 알 수 있다면 3,000~5,000원의 단가로 직접 제조를 C사에 의뢰할 수 있고 PB상품을 만들 수 있으며 이익률 높은 PB상품을 자사 매장에서 취급하는 B사가 A 제품을 납품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박 회장은 "마스크팩은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이들 제품은 브랜드사의 콘셉트와 아이디어, 마케팅 비용+OEM사의 기술력으로 생산된 협업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브랜드가 제조업자의 노출을 계약서에 비밀보호 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공공연하게 노출함으로써 유망 중소 브랜드의 퇴출이라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어렵게 진출한 세포라에서의 퇴출은 물론 국내 화장품산업이 '마케팅과 제조의 분리'를 통해 전문화로 화장품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패러다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박진영 회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본 시스템이 OEM·ODM 기업과 브랜드사가 서로 협업하는 관계다.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2~3년 내 중소 브랜드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면서 "브랜드사가 플레이어가 되어 해외시장을 뚫으면 결국 OEM 기업의 자양분이 되고 K-뷰티의 수출 활성화로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5년 전에 왜 저런 식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하게 됐는지 식약처 담당자를 불러서 자세한 경위를 들어 보겠다. 협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다 보내주면 좋겠다"며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관련 간담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뷰티&헬스 발전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평소 화장품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지난 세미나에서도 “중화권 편중 구조에서 수출 다변화 이슈를 절감하며, 지난 8월에 발의한 ‘화장품산업안전기술진흥원 설립 법안(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흥원을 통한 수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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