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0년 1월 1일부터 착향제 25종 알레르기 성분 표기

소비자 계도 카드뉴스 배포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벤질알코올 등 25개 성분이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포함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르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정부가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했다.(https://kcia.or.kr/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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