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해’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65% 인하된다.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최대 45억원을 기존보다 0.4%p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이 바뀔까?
먼저 올해 3월 14일부터 ①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월 1일부터 3월 1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3월 14일 이후 보고하면 된다.
②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③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또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을 뜻한다.
④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활동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표시기준과 부당 표시·광고한 화장품의 감시에 적극 나선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관계 공무원의 물품폐기 지원, 화장품 안전사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이 신설되면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기능성화장품의 지정·고시 원료의 심사청구권자가 기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대학 및 연구소까지 확대된다.
⑥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간호학과 전공자도 가능해진다.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단 전문대 졸업자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올해 12월부터는 화장품 관련 과징금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화장품 산업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어 제재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도입
올해 면세점 업계의 화두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또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발생한 임대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국내 해외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면세점 특허 갱신제도도 변경된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만료되면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롭게 발족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기준 0.1~1%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올해부터는 중소·중견제품 매출의 0.01%를 특허수수료로 책정된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업체가 갑질하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17일 이후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이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늘어났다. 또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