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2 화장품법…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 화장품 1차…
라벨에 무(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은 무엇일까? Q1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無), free 등을 광고하고 싶…
화장품법 제3조제4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판매업 등록 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
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