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무(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은 무엇일까?
Q1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無), free 등을 광고하고 싶다. 이에 해당 성분의 성분 분석을 해서 불검출로 판정되면 광고 내용의 입증자료로써 보관하려고 한다. 첫 출시 제품에 한해서만 성분 분석해서 보관하면 되는 건가?
A1 화장품법 제14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질문한 바와 같이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자료(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며 시험분석자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 등)로 입증 시 ‘무○○’ 표현이 가능하다.
Q2 무(無)첨가 증명자료 관련 초도(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하여 불검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즉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다.
A2 무(無)첨가, free 표현은 다르지 않으며, 해당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자료는 원칙적으로 매 제조번호별로 해당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전성분 함량, 배합비율, 제조원 등 포함), 제조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아 해당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Q3 무첨가와 free 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알고 있다. free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성분마다 분석 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무첨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파라벤 무첨가’라고 기재했을 경우 제조기록서나 원료칭량 지시서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는지?
A3 무첨가 및 free라는 표현은 다르지 않으며 해당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분의 경우(시험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즉 제조에 해당 성분이 첨가되지 않거나, 원료시험 결과 특정성분이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Q4 화장품에 ‘아로마’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는가? 실증자료나 그에 맞는 원료를 넣어야 사용이 가능한지와 아로마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을 때도 적용이 되는지?
A4 화장품의 제품명에 ‘아로마’라는 단어 사용은 현재 화장품법상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로마오일 등이 제품에 함유되어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제조시 사용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아로마란 특별한 효능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줄기·열매·뿌리 등에서 추출한 정유(에센셜오일)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