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환경부, 7월 1일 이후 제조되느 제품의 유통사+대리점 판매과정에서 재포장 단속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합성주지 재질과 타 재질을 함께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즉 종이+합성수지, 합성수지+종이+합성수지 걸침 등은 비대상이다. 띠자나 고리로 제품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도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PET 등 플라스틱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재는 최종포장재(제품 가장 외부 감싼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 재포장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사업자는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등이다.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OEM, PB제품은 해당 제품의 상표권이 있는 자(생산주문 또는 의뢰를 한 자)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된다. 수출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포장 금기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첨부 :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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