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020년 3월 첫 시험

[맞춤형화장품 도입]①세부 운영방안 발표...조제관리사 2000명 응시할 듯

세계 최초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19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장품법 상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곧 “customize cosmetics”란 뜻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기존 제품 간 내용물이 뼈대라면 식약처장이 정해진 일부 원료를 섞는 형태로 사전관리하게 된다. 제품+제품이 섞을 때 허용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제품+일부 원료 형태일 뿐 원료+원료나 제품+제품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안전성 때문이다.


장 상무는 “별도 원료를 넣을 때도 배합금지 원료나 보존제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소비자 클레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고, 내용물이나 원료는 책임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하게 돼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 부분이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다. 확정되진 않았으나 시험운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 출제는 화장품관련 ‘시험출제위원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시기
첫 시험은 2020년 3월로 예정됐다.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밖에 자격시험 실시 사항 등은 90일 전에 공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만 실시된다. 소분 또는 혼합 등에 필요한 실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시험과목은 ①화장품법의 이해 ②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③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④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이다.


▲합격자 결정방법
자격시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
식약처장은 합격자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자에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총 46개다. 식약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벌인 설문조사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500여 개로 파악된다. 때문에 “전국의 화장품 관련 학과 공급 수준을 고려해 한 해에 약 2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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