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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플라스틱 패키징, 재활용 100% or 퇴비화 중 선택

미국 캘리포니아주, 2032년까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퇴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프로그램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SB 54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SB 54을 입법 후 2년간 현황 분석 및 준비단계를 거쳐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Recycle)이 지난 3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재활용 처리·수집 및 분류 시설을 포함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사회의 재활용 업계나 납세자가 아닌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 업계가 부담토록 한 점이다. 이들 생산자는 2027년부터 10년에 걸쳐 50억 달러(매년 5억 달러씩)를 모금해야 한다.

‘생산자(Producers)’에는 ▲ 일회용 패키징과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을 ‘생산(Create)’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 일회용 패키징 및 플라스틱 식기류에 자신들의 제품을 ‘포장(Package)’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패키징 생산 업계의 기업들에 2032년까지 플라스틱 패키징 사용량의 감축과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법에 따라 생산자들은 ➊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100%)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이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할 것 ➋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의 65%를 재활용할 것 ➌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의 판매량을 25% 감축할 것 등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품 서비스 용품(Single-use plastic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에는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포장재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식기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Plastic-coated paper or paperboard), 세면용품 병(Toiletry bottles), 일회용 식기 볼(Bowls), 뚜껑(Lids), 컵(Cups), 휘젓개(Stirrers), 빨대(Straws), 숟가락·포크(Utensils) 등 광범위한 물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부 규정에 포함된 재활용 가능 적용 대상 물질 유형 목록을 살펴보면 △ 유리병 및 단지(Glass bottles & jars), △ 압축가스를 쓰지 않는 알루미늄 스프레이 용기(Non-aerosol aluminum containers), △ 알루미늄 포일 시트, △ 알루미늄 포일 주형의 용기(Aluminum foil molded containers), △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알루미늄 스프레이 캔(Aerosol aluminum cans), △ 크래프트지(Kraft paper), △ 골판지(OCC), △ 판지(Paperboard), △ 백지(White paper), △ 혼합지(Mixed paper), △ 유색 및 천연 PET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 △ 유색 및 천연 HDPE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 △ PP 소재의 각종 병과 용기가 플라스틱 성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세라믹(Ceramics), 주석(Tin), 강철(Steel), 이중 금속(Bi-metal), 다중 재료의 래미네이트(Multi-material laminates), 왁스 처리된 골판지(Waxed OCC), PET 혹은 HDPE 소재의 필름, PVC, LDPE, PP 소재의 식기류 및 필름, 퇴비화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및 폴리머 소재, 플라스틱 직물류 및 목재는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번에 CalRecycle이 발표한 SB 54 세부 시행 규정에는 ‘퇴비화 가능(Compostable) 라벨이 붙은 제품은 특정 기술 표준에 따라 제삼자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법 AB 1201의 요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SB 54의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퇴비화 가능’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고 그에 입각한 소비가 촉진되면서 주 내의 기존 퇴비화 프로그램의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100% 아니면 퇴비화 가능의 양자택일만 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 지난 1월 31일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 바 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I 9205-1,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 제1부: FTIR법, DSC법, Py-GC-MS법, TGA법 또는 용출법의 선택적 적용)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왔었다. 이번 국가표준 제정으로 생분해성수지의 사용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 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업계도 재활용 100% 용기 또는 생분해성 용기 사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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