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화장품 소분용기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관련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에 요청했다.
이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범위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전문 판매업소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 소분 판매 용기에 적용된다.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설계에 활용된다.
먼저 몸체는 단일재질 무색을 사용해야 한다. 라벨은 필수 표시기재 사항인 스티커 라벨로 제작하고, 용기 몸체와 스티커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접착제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PET병의 경우,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여야 한다.
PP병의 경우, 용기 몸체와 동일 또는 동종의 재질을 사용하고, 금속 코팅을 금지하며 인몰드 라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소분용기의 재사용 안내문구, 재사용을 위한 용기의 세척・건조에 관한 내용,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이 슬리브에 기재하여 용기의 몸체에 끼워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종이 카드 등을 통해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마개 및 잡자재는 소비자가 1회 사용량만을 덜어내기 위해 플립 탑, 디스크 탑을 사용해야 한다. 금속재질은 사용불가이며, 합성수지 재질 용기의 마개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 통상 조건에서 물 위로 떠야 한다.(비중 1미만) 완전 분리가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표시용량별로 별도로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용기의 재질은 PET, PP, 유리 등 세 가지 재질 중 하나를 선정하고 미적 효과를 위해 후가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PET는 폴리에스터의 포괄적인 군에 속한 긴 사슬 고분자로,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TPA)과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EG)의 중합체이고, Pp는 열가소성 수지로 올레핀계 고분자의 일종이다. PET 재질의 합성수지 용기는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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