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해제 신청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화장품 영업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일인 ‘25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을 담은 해설과 기재방법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배포한다. (파일: 질의응답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