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의약 규제혁신 2.0 토론회...“현장에 답이 있다”

최종 과제는 6월 확정·발표...화장품 분야 제안사항 채택되도록 장협 노력 필요

식약처는 24일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식의약 분야 업체, 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국민 생각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①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②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③ 미래산업 지원 ④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⑤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규제개혁에 공감했다는 뜻을 표했다. 

학계는 “규제 개혁의 목표가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6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 부담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추진했었다. 이중 화장품은 고작 3개에 불과했다. 대신 식품이 5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의약품 24개 △ 바이오의약품 3개 △ 의료기기 12개 △ 의약외품 1개 △ 한약 1개 등이었다. 

화장품 관련 규제 과제로는 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23.12 폐지) ②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23.12 개정) ③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23. 12 시행규칙 개정) 등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업계 오피니언 리더의 발언권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숱하게 제기된 △ 제조업자 표기 삭제 △ 포장재의 생분해성 수지 사용 △ 화장품 표시 디지털화 △ CGMP 기준을 국제표준(ISO 22716)으로 일원화 등을 우선적으로 식약처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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