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시 ’1인당 최대 88만원 6개월‘ 지원

  • 등록 2020.08.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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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기업이 채용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14억 4000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채용 중소 화장품기업에 1인당 최대 88만원이 6개월간 지원된다.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청년 일자리난과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지난 5월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안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원료 자재 기업도 가능)이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30명 상한) 이내다.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맡는다.(신청: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신청→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3일 이내)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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