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 기 고시 성분 조합은 ’제출자료 면제‘

  • 등록 2020.10.07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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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일반시험기관에서 인체적용시험 가능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즉 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대학 또는 화장품관련 전문연구기관) →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년 8월)에 따른 조치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94)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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