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염모제 성분 5종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9월 26일까지 받기로 했다.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 성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 종합 검토 및 사용금지 목록 추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